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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
박기창
- 2575
- 2012-07-28 02:36:28
감리회는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제 29회 총회를 마쳤고 제 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때문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는 장정 선거법 제 1024단 제 13조 6항에 대한 해석문제로 설왕설래하고 있음을 보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1. 처벌 사실의 한계 문제
1) 제 26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해석
본인은 제 26회 총회 선관위원장으로 재직 시 위 문제의 조항에 대하여 장정유권 해석위원회에 의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질의 :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처벌 받은 자가 피선거권이 있는가?
해석 : 장정 제8편 제2장 13조 6항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처벌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질의 : 실효된 법도 포함되는가?
해석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형의 실효)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장정 제 8편 제 2장 13조 3, 4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건축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등의 처벌의 경우 피선거권이 있다.
※ 당시 선관위원장으로 장정유권 해석위에 건축법, 교통법 외에 미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폭넓게 관리할 수 있도록 “등”을 삽입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진통 끝에 해석위의 결의에 의하여 ‘등’이 삽입되었다.
2) 제27회 총회 장정유권 해석
2008. 7. 22자 제 27회 총회장정 유권해석위원회에서도 문제의 조항과 관련된 항목을 해석 의뢰한 바 있다.
① 질의 :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장정 제 1024단 제 13조 3,4항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실효된 전과기록 등’을 포함해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확인서입니까? 일반취업용도 등으로 쓰이는 범죄경력조회 확인서 입니까?
② 해석 : 교리와 장정 제 1024단 제 13조 6항에 의거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위와 같은 해석에 준한다면 문제의 조항들에 대하여 금번 제 30회 총회 선관위에서 위 해석들을 참고하여 관리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면 제 29회 총회 장정유권 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하여 이에 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문제의 조항(장정 선거법 제 1024단 제 13조 6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위 법원 제 50민사부 사건2008카합2829 후보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면 선거관리판단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피신청인의 감독회장은 피신청인이 대표자이고 행정수반이며 영적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대단의 이사장이 되어 대규모의 자산과 자금을 관리하게 되므로 신앙심과 행정적 능력은 물론이고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으로 고도의 염결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이 ‘교리와 장정’에서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피선거권을 배제한다고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이 고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교회를 위하여 일하다가 형사 처벌을 받거나 경미한 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장정유권 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취지로 보이는 점........”
※ 위의 판결내용에도 장정유권 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무리가 없음을 인정한 판결로 금번 선거관리에 참고가 되리라 사료된다.
위 내용들이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제29회 총회 장정유권 해석위원회에 참고가 된다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린다.
귀 위원회에 하나님의 크신 복 임하소서.
새천년교회 박기창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