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4년 전 사회법 소송으로 다시 갈 태세!! -KMC 뉴스에서-
관리자
- 2504
- 2012-07-27 09:00:00
[선관위 4차 전체회의] 법조인 자문 불필요!! 선관위원이 선관위 회의가 아닌 비상회의는 어떤?? 2012년 07월 27일 (금) 02:38:13 송양현 song@kmcnews.kr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오늘(2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본부회의실에서 있었다.
장정유권해석 존중해야!!??
조대현 변호사가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해석한 사항 중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UMC에서 이명한 경우의 정회원 계속 시무기간’은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달리 장정 아래에 있고, 법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지 장정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존중해줘야 한다며 김기택 감독회장도 위 사항 중 교통사고나 건축법에 관련한 사항만 재해석 의뢰를 했고 UMC 이명에 대한 것은 재해석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선관위는 시행기관이지 잘잘못을 구분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나 개인의 집을 짓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등도 구제받을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일(27일)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하기로 결의했고, UMC 이명에 관련해서는 장정해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장정유권해석 초월해야!!??
앞선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해석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피선거권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풀어주는 방향으로 결의를 해 하나의 선관위가 경우에 따라 결의를 달리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피선거권자의 4년간 부담금 성실 납부에 대해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4년간 당해 연도 연말까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해석했으나, 이날 선관위에서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존중하지만 충북연회의 감독선거를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4년간 납부한 것으로 확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피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됐다. 또한, 장정유권해석과 상관없이 무권대리 행위를 2011년이 아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4년간 인정해주자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으나 정확한 동의집이 형성되지 않고 두루뭉실 동의와 제청으로 통과돼 추후 피선거권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김일고 위원장 본인의 사견 역시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위원장 스스로가 장정유권해석을 넘어서자는 뜻의 발언을 해, 선관위가 일관성과 법 논리도 일치하지 않은, 입맛에 따라 적용하는 모습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실효된 형 포함!!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내라는 단서조항이 교리와 장정에 없다고 해석함에 따라 이 부분에서 강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타인에게 제출하는 순간부터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며 왜 불법을 행하려 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법으로 무흠하다는 근거는 실효된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조회확인서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했다. 결국 일부위원들이 왜 없는 장정으로 피선거권자를 제한하려느냐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장정에는 없지만 사회법에서의 무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확인서 밖에는 대안이 없다며 이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의됐다.
선관위원이 선관위 회의가 아닌 비상회의는 어떤??
후보등록을 코앞에 두고(7월 30일, 31일) 선관위 마지막 전체회의였던 만큼 서로간의 이권이 개입된 피선거권 문제에 있어 욕설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법대로 하자는 주장과 모든 피선거권을 풀어주자는 분위기 속에 건축법과 교통사고, 삼림법, 농지법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줘야 한다는 주장과 법대로 해야 한다는 강한 대립이 형성됐다. 이날 여러 논의 과정에서 각 계파별로 나뉘어진 선관위원들이 눈에 띌 정도로 어느 한 후보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 강하게 표현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서울연회 채재관 목사는 조대현 변호사가 선관위원들에게 배포한 문서를 본인이 받아보기 전에 이미 유출이 되어 자신들은 비상회의를 했다고 주장해 선관위 모임이 아닌 어느 모임에서 비상회의를 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선관위원이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어느 한쪽의 선거 캠프에 깊이 관여를 하고 비상회의까지 참석을 했다면 이번 선거는 무효가 될 법적 요소가 다분해질 것으로 보여 비상회의는 어느 한쪽의 선거캠프를 말하는 것인지? 어떤 회의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통해 선관위의 공정성 회복이 보다 절실한 때 인 것으로 보여 졌다.
법조인 자문은 무시!! 법해석은 우리가...
회의 진행 동안 각 위원들은 조대현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요청하면서도 조 변호사의 답변이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교회라는 테두리와 화합이라는 말로 법조인의 자문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위원들이 법을 해석하면서 법조인 선임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켰다. 특히 법조인 발언 중에도 일부 위원들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큰 목소리로 발언을 가로챘으며 김일고 위원장 역시 이를 방치하는 등 회의질서 평가에 있어 가장 수준 낮은 모습을 보여줘 보는 이로 하여금 실망감과 수치를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지난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역시 법조인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자신들의 유리한 해석을 위해 출석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조 변호사는 자신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향후 사회법에 제기 될 경우 패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소송으로 갈 경우 그것은 그 때가서의 문제이며, 장정유권해석대로 적용하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연회 채재관 목사는 입후보자들에게 사회법으로 가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서류로 받아도 되냐고 질문했으나 조 변호사가 그것은 서약서를 받아도 사회법에서 무효가 된다고 말해 해프닝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장정유권해석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일관되지 못한 모습 속에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모순에 빠트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선거법, 대거 풀어줘...
선거 공고가 후보등록일 3일 전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소속 교회 외에서 설교하거나 강연하지 못하며”를 삭제했다. 조 변호사는 이 부분이 장정의 금지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위하여’를 삽입하거나 조항 자체를 삭제할 것을 조언했다. 이에 위원들은 논란의 여지를 원천 봉쇄하고자 시행세칙 제12조 제12항을 삭제하도록 결의했다. 또한, 시행세칙 제7조 제2항 구역회 추천받기 전까지 공직 사퇴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예 조항을 삭제하도록 결의했다. 그러나 미주특별연회 중 일명 L.A측 본부부담금 납입 선거권자 명단에 대해서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총 2건, 교통사고, 건축법, 삼림법, 농지법 등에 대한 피선거권 해석과, 미주특별연회 LA측 선거권 등에 대한 의뢰가 결의됐다.
4년 전 사회법 소송으로 돌아가려 애쓰는 감리회!!
법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처음 취지와는 달리 선관위 전체회의는 교리와 장정을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경우에 따라 적용 및 해석하는 등 법적인 문제를 스스로 떠안고 가는 상황이 됐다. 특히 선거 후보등록 3일을 앞두고도 아직까지 피선거권조항 하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막판까지 장정유권해석을 재해석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감리교회 회복보다는 내것 챙기기에 바쁜 모습을 여실이 보여줬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잘못된 법 해석과 법 적용이 있을 경우 30일과 31일 후보등록이 되고 8월 1일 기호추첨이 끝남과 동시에 법원에 후보자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만약 이 주장이 현실이 된다면 지난 4년 전 KD목사가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을 받은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며 이후 선거무효소송 등이 이어져 4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예상돼 더 깊숙한 구렁텅이로 감리교회가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감리교회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또 한 번 버리고 법보다는 서로간의 이권 속에 자의적 법해석에서 비롯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27일 있을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대한 재해석이 예정되어 있어 지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이 큰 모순이 있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대목이 됐다. 또한, 지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법조인이 불참했으며 27일 열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도 법조인이 해외로 출장을 가는 등 법적인 자문은 전혀 없이 정치적이고 이권에 따른 장정유권해석만이 남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감리교회는 4년 전과 똑같이 후보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법원에 갖가지 본안소송이 남무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검은 수렁으로의 달음질을 하고 있어 주변 한국기독교계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