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234] 제133조(감독회장의의 직무)21항은 독소 조항 이다,

박희로
  • 1850
  • 2012-07-27 09:00:00
21항 감독회장은 총회 페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수 있다, 단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으로 의결한다 .  

이번 입법 총회 에서는 반듯이 삭제 되어야 하는 조항 이다. 신XX 회장의 주변꾼 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흉내 내어 공식적인 기관 에서 결의한 것을 감독회장이 거부권을 행사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악법 이다, 장정개정위원회의 논의도 없이 삽입한 조항 이다 .이는 금촌 부동산이나 사업 기본재산관련등 필요악 대한 대책으로 음모가 숨어 있는 조항 이다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결의한 결과를 감독회장이  왜 재해석 해야 하나 이는 반듯이 삭제되어 감리교회가 제자리로 가도록 입법 해야 한다,
감리교회를 권력과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발상에서 불손한 동기의 산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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