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장정[234] 제133조(감독회장의의 직무)21항은 독소 조항 이다,
박희로
- 1850
- 2012-07-27 09:00:00
이번 입법 총회 에서는 반듯이 삭제 되어야 하는 조항 이다. 신XX 회장의 주변꾼 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흉내 내어 공식적인 기관 에서 결의한 것을 감독회장이 거부권을 행사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악법 이다, 장정개정위원회의 논의도 없이 삽입한 조항 이다 .이는 금촌 부동산이나 사업 기본재산관련등 필요악 대한 대책으로 음모가 숨어 있는 조항 이다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결의한 결과를 감독회장이 왜 재해석 해야 하나 이는 반듯이 삭제되어 감리교회가 제자리로 가도록 입법 해야 한다,
감리교회를 권력과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발상에서 불손한 동기의 산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