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김교석 목사 논리의 허구
관리자
- 2569
- 2012-08-04 09:00:00
김교석 (2012-08-03 19:21:17 / 175.207.159.64)는 “신기식목사가 확실히 더위를 먹은 게 맞네. 지원과 대치를 이해하지 못하니 말이다. 지원이라는 말은 200만원을 대신 냈다는 뜻 아닌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다니? ㅠ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질의내용 :
중부연회가 판결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비용 200만원을 대치했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판결이 나기 전에 200만원을 대치했다는 것이 중부연회 본부의 주장입니까? 아니면 장병선 목사의 주장입니까? 김교석 목사의 주장입니까?
\"재판비용 중 200만원은 고소인이, 나머지 200만원은 피고소인이 부담한다\" 라는 연회 판결문은 중부연회 재판비용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맞춤 판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200만원은 \\'대치금\\'이 아니고 \\'지원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