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태자들이.. 감리교회 감독이 되어서야..

김성국
  • 3104
  • 2012-08-04 0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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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 이제는 감독 후보자 세습논란 확산돼... 부담임자 재임시 담임자 파송할 수 없어, 단 별세, 은퇴시만 가능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4년여 동안을 감독회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임시 감독회장이 선임되는 등 감리교와 한국기독교의 위상을 추락시켜 왔다. 이제 법원의 임시 감독회장을 선임을 놓고 감리교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입법총회가 먼저인지, 감독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인지를 놓고 결국 또다시 내부적인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감신대 출신 목회자와 목원대 출신의 목회자들이 감독회장 선출을 놓고 지난 4년여 동안 극심한 다툼을 전개한 등 기독교의 위상마져도 추락시키는 결과를 표출해 왔었다.

최근 임시감독회장 체제에 정상화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감리교 스스로는 한국교회 앞에 자신들의 감독회장 투표와 선출을 놓고 벌어진 추악한 교권정치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의 근본이 되는 공교회성의 상실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감리교의 정상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입법총회가 선행되어 교단의 일체된 의견을 총대들에게 물어서 올바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감리교 감독 선거를 놓고 일부에서는 자격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감리교회가 과거 사회의 절대군주의 체재처럼 감독회장 중심체제로 교권을 집중시킴으로서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한국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감독회장 중심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은 문제자라는 지적이 감리교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독 후보자에 있어서 세습논란과 교리와 장정에 위반하면서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한국교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리교는 세습에 있어서 다른 교단들보다 유난히 대형교회들의 세습이 마치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어 왔다. 절차상 문제가 없고, 준비된 목회자에 교회가 차기 담임목회자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감리교회의 법이 교리와 장정을 어기고 위반하면서 까지 세습이 이뤄졌다면 목회자의 윤리와 도리에 어긋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기독교 일부언론에서는 감리교 감독을 지낸 모목회자가 아들을 담임으로서 세웠던 1995년 도의 담임목사 임명의 사건을 거론하고, 최근 중부연회의 감독 후보로 거론되는 고모 목사에 대한 교리와 장정을 위반해 세습이 이뤄져 담임목회자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보도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중부연회 ㄱ교회 고모 목사는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1995년 3월 21일 담임자로 임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버지 고 모감독도 아들을 담임목사로 임명하면서 은퇴를 했어야 했는데도 이로부터 3년 뒤인 1998년 3월 18일에야 은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10조 구역 부담임자의 자격과 직무 및 인사처리 중 2항 구역 부담임자의 인사처리 나항의 “구역 부담임자는 재임시에 그 구역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반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서 조항에 붙은 “단 구역담임자의 별세나 은퇴는 예외로 한다’는 부분을 지켜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후에 담임 목회가 은퇴를 하는 등 불법이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모 목사는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제기는 모두 모함이며, 담임 목사직 세습의 논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취임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교가 스스로 정상화를 위해서 깨끗한 감리교 본부와 감리교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서로 감독회장을 통한 교권을 쟁취하기 앞서 교단의 총대와 전국감리교회의 여론을 수렴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 감리교 사태를 지켜보는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 기독인뉴스 기자 / 2012-08-03 0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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