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연회가 재판비용 200만원을 지원했다니? 더위 먹어서 헛소리 한 거겠죠? 신기식목사님!

김교석
  • 2557
  • 2012-08-03 19:06:31
아래 글 1181번, [투표중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해 보자](장병선 글)는 글에 신기식목사는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중부연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그렇다하여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댓글로 달아도 되는 것인가? 신기식목사가 확실히 더위를 먹어서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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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  (2012-08-03 07:19:39 / 211.217.202.15)    
고소인 병선의 중부연회 재판비용 400만원 중 병선 모금액은 200만원, 나머지 200만원은 중부연회에서 지원비용이었음,
판결문 내용 \" 재판비용 400만원 중 200만원은 피고가, 200만원은 고소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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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머지 200만원은 중부연회에 지원한 비용이었음\"이라고 했는데, 정말 중부연회에서 200만원을 지원했는가? 재판비용은 분명 400만원이고, 판결문에는 분명히 \"200만원은 피고가, 200만원은 고소인이 부담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400만이 맞는데, 또 200만원을 중부연회가 지원했다니? 그러면 재판비용이 600만원이었다는 말인가? 확실히 이 기록적인 무더위가 많은 사람의 판단력 조차 흐리게 만드는 것 같다.

2. 고소인이 내는 재판비용은 재판을 청구할 당시에 이미 납부해야 재판이 접수되고 진행되기에 고소인이 낸 200만원은 분명하게 납부되었음을 알 수 있고, 나머지 200만원은 피고인 신기식이 내야 한다고 판결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 신기식은 200만원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말인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피고가 내야 하는 200만원을 납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의 재판비용으로 재판은 종료되었고, 피고 신기식은 정직 6개월을 받은 것이 불만스러워서 현재 총회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문제는 피고 신기식의 [멘탈리티]라고 생각한다, 중부연회 재판에서 정직 6개월을 받고, 게다가 재판비용의 절반인 200만원을 부담했던 것이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데, 이걸 어디가 풀 데가 없으니까, 그 화살을 중부연회로 돌린 것이라고 이해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신이 속한 중부연회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해도 되는 것인가? 물론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4. 신기식목사는 자중해야 한다. 지난 4년 간 \"문제의 중심\"에 서있지 않았는가? 수 많은 소송질로 감리교회를 어지럽힌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본말을 호도하는 어리석음을 더하고 있다니? 신기식목사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부연회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오죽했으면 평신도지도자들이 신기식목사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까? 신기식목사가 귀가 열려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중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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