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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유권해석과 선거관리
박기창
- 1971
- 2012-08-03 09:00:00
제30회 총회 선거 과정에 많은 잡음들이 난무하고 있음을 보면서 두가지만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장정유권해석에 대하여
1)장정선거법 제1024단 제13조(피선거권) 6항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한 제29회 장유위 해석을 놓고 많은 이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① 장정 재판법 제 2장 행정재판법 제 959단 제 2조 (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1항 “취소재판: 각 의회의 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장정 재판법 위 동법 2항 “무효 등 확인 재판 : 각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그러므로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면 위 과정을 거쳐 해석에 따른 행정상의 잘잘못에 대한 진의여부를 가려야 된다고 본다. 해석이 내려진 이상 위 과정을 통해 해석상의 진의여부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유감스럽지만 해석에 따를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2.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 대하여
1) 제 29회 총회 장유위에서는 “장정선거법 재 1030단 제 19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3항~7항, 10항, 11항 중 위법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피선거권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없다”라고 해석하였다.
2) 위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장정 선거법 제 1041단 제 30조 (벌칙처벌) 2항 “후보자가 선거법 제 19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3항 “선거관리위원이 제 7조 제1항 (후보자의 가격유무를 심의 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제2항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위 1번과 2번의 내용을 근거하면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재판을 통해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위반한 후보는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하고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등록을 취소하지 않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않을 시에는 선관위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관위에서는 철저한 심의가 뒤따라야 하며 또한 선관위 자신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고소, 고발되는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끝으로 앞에서 지적한 법적 조항에 나타난 사실들이 노출이 될 경우 문제의 후보자가 당선이 되었더라도 법적 이의를 통해 당선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파행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금번 선거 역시 법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학연이나 인간관계로 인한 정치적인 판단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접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복 임하소서.
새천년교회 박 기창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