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식 사건 상소 준비서면

관리자
  • 2371
  • 2012-08-06 09:00:00
사   건 : 기감중 2011-C 교회재판이전 일반법정 제소
고소인 : 장**
피고인 : 신기식
심사위원장 : 이정일
재판위원장 : 김원태

  피고인은 2012. 8. 10. 오후 3시 총회재판위원회(제1반) 기일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중부연회 심사위원회 기소결정의 부당성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 이정일)가 피고인 신기식을 교회재판법 884단 제3조 3항(교회재판이전 일반법정 제소)에 의거 기소한 것은 이 사건(기감중 2011-C 교회재판이전 일반법정 제소)과 동일한 성격의 사건에 관하여 2012. 5. 23. 서울연회 심사위원회(반장 : 원성웅)가 피고소인(김**목사외 3인)을 불기소 결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연회 심사위원회는 피고소인 김** 목사외 3인이 나**목사외 9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나**목사외 9인이 김** 목사외 3인을 재판법 884단 제3조 3항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 소송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규정 위반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 사건을 심사한 결과,
  “이 고소건은 엄밀히 볼때 학교운영에 관한 일이므로 교회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만일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교회 재판법에서 수용한다면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와 병원, 복지기관 등 모든 교회 유관기관 내의 운영 문제로 일어난 문제나 갈등까지 교회법에 고소하게 될 것이므로 그런 일들은 법 전문기관인 일반 법정에서 다뤄야 합당할 것이다. 그런 일들은 사실상 교회 본연의 임무와 먼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재판법에서 다루어야 할 교회와 교인은 좁은 의미의 교회, 즉 예배당에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교회와 복음선교를 위해 펼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교회법이 관할할 영역 밖의 일이요, 엄밀히 말하여 ** 대학 학내의 문제임으로 감리교회 서울연회 재판부에서 관할할 성격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사건 자체를 불기소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참고 : 서울연회 불기소 결정문)

2. 고소인의 상습적인 고소. 고발 행위

  고소인은 교회재판법 884단 제3조 3항(교회재판이전 일반법정 제소) 규정을 위반하여 2차례 이상 감리교회 목사들을 종로경찰서, 남대문 경찰서 등에 고소 고발을 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상대로 교회재판법에 호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 장 ** 목사가 상습적인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재판 중 고소취하로 선처해준 피고 신기식 목사를 오히려 교회재판에 역고소한 것은 인륜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또한 고소인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상습적으로 고소인과 전혀 무관한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 행위를 일삼았으며 심지어 피고 아내에 대한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되어 2012. 7. 30. 구약식 벌금 70만원 처벌받은 받기도 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소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3. 원심재판위원회가 고소인이 고소 기탁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 및 재판진행을 한 것은 재판 절차상 위법합니다.
  
  고소인은 200만원을 고소비용으로 기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비용은 400만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재판위원회는 추가 재판비용 2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기탁받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법 889단 제8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재판법에 준한다” 규정에 위배됩니다. 2010년도 감리교회 재판법 세미나 p. 11.에 따르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은 교리와 장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가 재판절차가 정한 정신에도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참고 : 재판법 세미나 p 11. 상단).
  법원소송의 경우 송달료, 인지세 등이 납부되어야 재판절차가 진행되며, 송달료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비를 납부하여야 비로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재판절차입니다.

  피고에 대한 중부연회 재판위원회 판결은 피고에 대한 무죄 혹은 공소기각 판결의 경우 연회비용으로 추가 기탁된 200만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자 200만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맞춤 판결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귀 재판위원회에서는 상소이유서, 추가이유서,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상소취지(1.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공소기각 판결한다. 2. 재판비용은 1심, 2심 모두 고소인의 부담으로 한다)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울연회 불기소 결정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소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재판법 세미나 p 11. 상단)


2012.  8.  9.
상소인 신기식


총회재판위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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