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식 목사 재판은 절차상 원인무효다.

안용원
  • 2315
  • 2012-08-06 01:18:18
장병선씨가 중부연회에 신기식 목사를 고발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결 이전에 재판 비용 200만원이 다 소진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중부연회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즉시 중지하고

추가 기탁금을 장병선씨에게 납부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

즉 추가비용 200만원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재판이 계속 진행 될 수 있다는 공지를 해야 절차상 옳다.

만약 해당 날짜까지 추가 비용을 납부했다면 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것이지만  

기한내에 추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이 재판을 즉시 기각해야 법 절차에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연회는 재판 비용을 대납하므로

당연히 기각될수도 있는 재판을 신기식 목사가 불리하도록 행한것이기에

이번 재판은 절차상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장병선 씨가 당연하게 내야할 추가 비용을

중부연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대납하므로

신기식 목사에게 불리하도록 한것이기에 당연한 월권이며

공금 유용의죄가 성립된다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절차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이번 재판은 원인 무효가 된다.

총회 재판위원들은 이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것이다.

아니면 사회법에 원인 무효소송을 내면 된다.

이전 관리자 2012-08-05 아니 중부연회가 신기식목사에게 재판비를 도와 준 것이다.
다음 김수경 2012-08-06 임마누엘 홈 페이지 왜 문을 닫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