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아니 중부연회가 신기식목사에게 재판비를 도와 준 것이다.
관리자
- 2343
- 2012-08-05 22:07:23
주일예배를 위해 잠시나와 예배드리고
게시판을 보니 재판비에 대해 글들이 많다.
보기에 따라 각각의 주장이 그럴듯하다.
이왕에 글들이 올라왔으니 필자도 맞장구한번 쳐보리라.
피고가 판결을 받아 재판비를 납부하기전 재판은 진행되었고
원고가 기탁한 소정의 기탁금에 추가로 진행된 비용을 가지고 중부연회가 지원한 것이라면
그렇게 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정에 의해 재판에 판결을 받으면 패소한 측이
재판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장병선이 원고로서 고소하고 신기식이 정직 6개월을 받았다면
재판비 400만원을 피고인 신기식이 부담해야한다.
그런데 원고 200만원 피고 200만원 부담토록 했다.
그래서 중부연회는 피고 신기식에게 200만원을 지원한 것이고
감래준 것이라고 하면
이건 글장난인가? 말장난인가?
그렇다면 중부연회는 원고 장병선에게 손해를 끼친것이 된다.
이렇게 신기식은 특혜를 받은이가
장병선에게 특혜를 베풀었다고 하면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암튼 중부연회의 재판부의 판결이나
그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