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소송(詐害訴訟)’의 ‘달인대관(達人大觀)’이냐?

함창석
  • 1779
  • 2012-08-04 21:18:06
‘사해소송(詐害訴訟)’의 ‘달인대관(達人大觀)’이라니

결탁소송(結託訴訟), 사해소송(詐害訴訟)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짜고 제기하는 소송.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거짓 권리자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일 따위이다.

달인대관(達人大觀)

사물의 이치에 널리 통달한 사람은 사물을 옳고 정당하게 관찰함.


‘시대와의 불화’

그의 도를 들으면 그가 달인임을 느끼게 된다네. 정말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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