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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 사건
관리자
- 2788
- 2012-08-04 20:32:42
사건 당시 중부연회 감독이 행정을 잘못한 책임을 져야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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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연회이든 재판이 시작되려면 심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비용을 고소인이 예치하게 하여
재판비용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이 개시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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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연회든지 그 비용이 500만원 정도가 예치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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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경우 특정인 신기식을 계획적으로 죽이고자 원고의 모금 능력을 200만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300만원이 모금되지 못할지라도 재판을 강행할 수 있게 교권을 활용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교권을 이용한 연회원 죽이기라 할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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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연회의 행정적인 과오로 재판비용이 모자라면 당연히 원고에게 나머지 비용을 충당케 하고 재판을 재개했어야 함에도 연회의 공금으로 재판비용을 부담하면서 재판을 강행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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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회가 합의하여 연회원 한사람을 미워하여 죽이기로 결안한 냄새가 납니다.
신기식을 예수님처럼 위대하게 본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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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연회감독을 반드시 행정재판에 회부하여 가룟유다를 벌주듯 벌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