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서울연회 심사위원회 불기소 결정문
관리자
- 2490
- 2012-08-04 20:15:45
피고소인 : 김**와 3인
사건개요 :
김** 목사외 3인이 나**목사외 9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나**목사외 9인이 김** 목사외 3인을 재판법 884단 제3조 3항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 소송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규정 위반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
사건 심리
-중략-
이 고소건은 엄밀히 볼때 학교운영에 관한 일이므로 교회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만일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교회 재판법에서 수용한다면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와 병원, 복지기관 등 모든 교회 유관기관 내의 운영 문제로 일어난 문제나 갈등까지 교회법에 고소하게 될 것이므로 그런 일들은 법 전문기관인 일반 법정에서 다뤄야 합당할 것이다. 그런 일들은 사실상 교회 본연의 임무와 먼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재판법에서 다루어야 할 교회와 교인은 좁은 의미의 교회, 즉 예배당에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교회와 복음선교를 위해 펼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
불기소 결정 선고 :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교회법이 관할할 영역 밖의 일이요, 엄밀히 말하여 ** 대학 학내의 문제임으로 감리교회 서울연회 재판부에서 관할할 성격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사건 자체를 불기소한다
2012. 5. 23. 오후 3시
서울연회 심사위원회 2반
반장 : 원성웅
서기 : 유재승
위원 : 이은한, 장석구, 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