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석 목사 논리의 허구

관리자
  • 2568
  • 2012-08-04 09:00:00
“장병선 목사가 200만원을 모금하여 중부연회에 고소 기탁금을 납부하였다. 재판과정이 길어져 재판비용이 총 400만원 소요되었단. 재판과정 중 추가비용을 고소인에게 납부받은 후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터인데 장병선 목사가 납부하지 않고 중부연회가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 재판위원회는 재판기간 2개월에 쫓기고, 장병선 목사는 추가기탁 비용 2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부연회가 200만원을 지원한 것임). 신기식 목사는 판결문(재판비용은 장병선 목사 200만원, 신기식 목사 200만원을 부담하라)에 따라 200만원을 즉시 부담하였다.”라는 신기식 목사의 설명에 대하여,

김교석  (2012-08-03 19:21:17 / 175.207.159.64)는 “신기식목사가 확실히 더위를 먹은 게 맞네. 지원과 대치를 이해하지 못하니 말이다. 지원이라는 말은 200만원을 대신 냈다는 뜻 아닌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다니? ㅠ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질의내용 :
중부연회가 판결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비용 200만원을 대치했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판결이 나기 전에 200만원을 대치했다는 것이 중부연회 본부의 주장입니까? 아니면 장병선 목사의 주장입니까? 김교석 목사의 주장입니까?
\"재판비용 중 200만원은 고소인이, 나머지 200만원은 피고소인이 부담한다\" 라는 연회 판결문은 중부연회 재판비용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맞춤 판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200만원은 \\'대치금\\'이 아니고 \\'지원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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