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오늘 나온 각 매스컴의 경제뉴스....종교인 과세
이길종
- 2176
- 2012-08-09 01:53:37
새롭게 결성될 감리회지도부는 내년부터 준비해야할것으로 예상되어 올립니다.
야당의 내년 대선목표로 세운 세제개편을 염두에 둔 mb정권의 [2012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 대기업과세율 상향조정
2)고소득자 과세 강화..
3)종교인 과세/종교법인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3만명에 대해서 내년부터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대기업이 내는 최저 세율이 높아지고 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세금과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향후 5년간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약 1조6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도 추진되고 있어 입법화될 경우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종교인과 종교재산에 대하여도 과세안을 별도로 마련하리라 한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인이상 국가의 3대 의무를 수행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8월8일 매일경제 경제칼럼....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납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소득세법에 의해서도 목회자, 승려, 신부 등의 소득은 면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종교인들은 그동안 헌법과 법률을 무시해 왔다는 의미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월급 및 각종 사례금 등 종교인이 받는 모든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률은 이들 나라와 유사한데, 왜 우리나라 종교인들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종교인 중 일부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기이한 현상에 대해 세금을 과세, 징수해야 할 국세청은 60년 관행이라 하여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에 대하여 외면하다가 2006년 한 시민단체의 국세청장 고발을 계기로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 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계속 검토 중이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미루는 것은 국민개세주의에도 어긋나며 실정법에도 위배되고 있는 사항이다. 지금까지 행해졌던 여론의 반향이나 최근 보도된 대부분의 언론사 사설에서도 종교인 과세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줄곧 반대를 주장했던 개신교 단체들도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결론은 자명하다. 정부는 지금 즉시 종교인에게 과세를 시행해야만 한다.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방법론은 현재의 소득세법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부 종교인들이 이미 현행법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물론 종교단체가 영리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종교법인법(가칭)\\' 같은 종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우리 법은 비영리법인에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최소한의 의무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법 등이다. 그러나 유독 종교 관련 법인에만 관련법이 없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국세청은 법률에 따른 본연의 징세 임무를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종교인들의 자진 납세부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