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024단 13조 6항 판사의 해석

박기창
  • 2134
  • 2012-08-09 00:30:24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사건 2008카합2829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내용 중 위 선거법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다.

“피신청인의 감독회장은 피신청인이 대표자이고 행정수반이며 영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대규모의 자산과 자금을 관리하게 되므로, 신앙과 행정적 능력은 물론이고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으로 고도의 염결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이 ‘교리와장정’에서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으면 피선거권을 배제한다고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고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교회를 위하여 일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경미한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 취지로 보이는 점”이라고 해석하였다.

2. 그러나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마지막 해석에서 위 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실효된 범과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였다.

3. 1번과 2번을 비교하면 담당 판사는 1번과 같이 감리회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읽고 입법취지를 존중해 주면서 위 해당 조항이야말로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으로 고도의 염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판시하였으나 감리회는 스스로 윤리성 도덕성 법률적인 염결성(깨끗함)을 부정하는 해석이 내려졌다는 오해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4. 그렇다면 감리회는 결코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나 법률적인 염결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감리회의 도덕적 가치와 명예를 회복해야 하리라 사료된다.

5. 이를 위해서는 장정 재판법(행정재판) 제959단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1항 “취소 재판(유권해석 결의 취소)”, 2항 “무효 등 확인재판(유권해석 결의 무효)”을 청구하여 속한 시일 내에 장정에 나타난 입법 취지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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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교회 박기창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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