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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아무 득이 없을 것이다.
관리자
- 2197
- 2012-08-08 21:20:21
문제는 개혁이 손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개혁에 임할 인물들이 아니다.
개혁은 정도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불의와 거짓, 부패와 권모술수와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하며, 죽음보다 더 쓴맛을 보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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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종교단체가 행한 일련의 행정적인 일체에 행위에 대해 가부간 간섭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실익은 교단장이 누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4년간의 모든 사법적인 판단은 그 종교단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에는 관심이 없었다.
단지 종교단체의 주관자들의 향방이 무엇인가?에 촛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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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국가간의 자유로운 행정에 대해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었다.
사법부의 관심은 한가지 사회적인 안정이 우선인 것이라는 말이다.
재판부가 판단할 때 사회를 혼란시킬만큼 사회정의에 크게 반하는 일이 아닌 이상 선거 후의 사법적 요구는 아무 득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