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에 대한 글에 올라온 질문에 답함

이길종
  • 2072
  • 2012-08-10 09:00:00
최신석님 보세요^^파란색 글은 질문...검은색 글은 저의 답입니다.

국세청에 근무했던 후배에게 목사님들이 탈세를 해온 것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물어본 후 탈세는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물어 본 국세청은퇴자의 말에 의하면 법적으로 말한다면 탈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소득세법에 종교인(목회자포함)은 소득세유예나 소득세면세라는 조항이 없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부터 거리청소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마땅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종교인(목회자포함)들에 대한 소득세납부를 세무당국은 포기한 상태 같이 되고 또 당사자들이 안내고 버티니 이것이 관례같이 되어버려서 지금은 시행하려해도 종교인들의 세력이 커져서 못한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실정법으로 하려고 준비중이랍니다.

특히 선거가 다가올 땐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압력으로 더군다나...그러나 일부 양식있는 종교인들은 자진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가톨릭은 교단적으로...개신교의 일부목회자들(수 십 년 전부터 납부)...불교의 승려들...이랍니다.


따라서 사례비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면 그 세금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당국이 지금 적절한 명칭을 구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꽤 오래 전에 장로님께서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다는 글을 장로님께서 본 게시판에 올리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방안 등에 대한 목사님의 결정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을 본 게시판에 소개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담임목사님으로부터 그 후 아무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지난 3월1일 시무장로로부터 은퇴한 후로는 기획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므로...당시 우리목사님께서는 납부하실 생각이 있었는데....주위의 대부분의 동료들이 안 내고 있는데...주위에서 잘난척하지 말라는 권유가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순전히 저의 추측입니다^^)
교단적으로 결정되면 따르시겠지요. 권하건데...우리교회 눈치보지마시고 자발적으로 하시면 좋지요.

끝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경남 목사님의 댓글에 달아주신 댓글에서 언급하신“성직자라서 세금 안 내도 된다면 군대 안가도 되나요? 의무교육 안 받아도 상관없나요?”라는 질문은 제가 읽은 장로님의 다른 글과 달리 논리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요 질문은 아래의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정의와도 결부되지요. 목회자들께서 오해하시고 계신 것이 있는데....매월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하고는 다른 것이다. 성스러운 일을 하고 받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는 세무당국하고는 상관없다. 성스런 일에 따른 보수이니 세금 납부할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라면 같은 시각으로 성직자이므로 살상을 하는 군대도 안가고 또 장차 성직을 할 사람인데 의무교육도 필요하면 받고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가라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종교인들도 국민 된 도리를 해야 떳떳한 것입니다. 국민의 3대 의무를 실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근로소득세 납부 문제는 목회를 근로로 볼 것인지, 종교행위로 볼 것인지, 사례비를 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부금에 따른 증여로 볼 것인지, 고용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자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이지 다른 국민의 의무와 연관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세무당국이 연구할 문제고 아마 결론을 내겠지요.  
제 생각은, 사례라는 말은 세금을 제한다는 의미로 쓴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도 일정한도가 넘으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수가 특별강연을 하고 받는 사례...유명인사가 대담회에 참석하고 받는 사례...일정액이 넘을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목회자 사례비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우리들만이 사용하는 특수단어입니다. 목회자에게 일정하게 매월 지급되는 사례도 일반인이 보기엔 월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는 종교인들도 일정액이상의 사례(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를 합니다. 신정국가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종교인들이 막무가네로  납세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참 희한한 일로 생각합니다.

더해서 말씀드리면....종교인 납세는 일정액이상(년 소득 1,200만원 정도의 갑근세 면세점 이상...정확한건 아닙니다) 소득인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어렵게 고생하시는 저소득 목회자들도 나라에서 주는 각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이 납세를 안 하시니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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