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감독이 되면 안될 사람. (4차)

관리자
  • 2876
  • 2012-08-12 1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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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감독되면 안 될 사람(4차)

                                       [단일후보 조작 공장 주주들 지지자]

1. 감독회장은 4년 임기로 불가, 또한 대법원 2010다28321판결로 결격 사유가 문제되는 고로

  1)입법의회에서 4년 전임을 2년 전임제(반면 2년 연회감독 겸임제) 기획단들이 연회 감독 단일화
     몽산포 꿈.
  
  2)가방모찌 기획단장? : 연회산화에 본부부담금 납부유보 직,간접 방법으로 행정지시.
    ⑴본부행정 지시 따라 유보하고 다음 행정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⑵단일화 전략 팀들은 부담금을 유보하지 않고 납부 해 왔다는 것.
    ⑶결론은 본부 행정지시 준수 자는 12월 31일 기한 함정에서 감독후보 자격상실 당하고 본부행정지
       시 거역한 이는 단일 후보.

  3)19억 정체도 모르는 교회채무 변제조건으로 기본재산 담보 19억 대출받아 채무변제 없이 19억은?
     증발. 또 다른 45억 채무변제건 구역회 요청을 의장(지방감리사)이 유보 연회책임자가 감리사 직임
     정지 직권상 구역회 주제 45억 건 처리.
     즉시 감리사 직임정지 해지(가방모찌 최00목사 사전 준비한 서신)  

  4)관악서지방의 불법결의에 편성 자파의 목사가 아니라고 담임자 청빙구역회 취소지시하는 본부.
   ⑴지금까지 법적처리도 못하는 3년 동안 교회재산 의혹제기.
      오히려 지방회 감사 피소,재판중[2011형 58190 고약32616, 2012 고정380](송파 법원에서 피고
      원격지원) 다른 건 고소 예정.
      과잉 충성한 이기( ) 최인( )씨가 3.15부정 선거로 자유당 몰락.
   ⑵지방 실행위에서 합법적 처리한 교회가 장 00 목사 인사구역회 요청 일정까지 감리사가 결정
      (09.11.8.13시)위원들에게 통지.
   ⑶그 후 본부 최 00목사 거절로 신00감리사 인사 구역회 취소.
      명분은 불법적인 사고구역, 통합에서 무단이탈(장로 이명서 발급은 뭔가?) 실행위에서 통합결렬
      결의한 것은 무엇인가?
   ⑷연회에 소장제기 : 7가지 내용 중 인사구역회건만 처리 통보 \"A목사 대신 B목사로 교체 처리 화해
                               조종”행정지시 이에
   ⑸다른 목사 우파인사 청원(본부 책임자들 긍정인척? H 군발이 감리사 반대 (감독 후보예정자가
      H 감리사 이취임 행사 후 식사 자리에서“그런 교회 뭐 담임자로 가느냐”지시에 따른 정략.
      양천지방 신월교회(미자립 : 교인 15여명)인사도 K감독회장 입김(구체적 내막 야비한 것 요람책자
      에 등제 : 차후 기제) 으로 군발이 H 감리사 구역회 거부(이유는 전임자 핑계) 그러나 몇 사람들이
      B 목사 추천 지지한다기에(관악 정00목사, 신00목사 등) 연회감독에게 직권상 담임자 임명요청
      감독이 교회는 살려야한다고 인사구역회(2011.5.29.) 3일전까지도 B목사에게 3인이 있는 자리에
      서 대전에 전화 통화하여 본인이 결정되면 오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하며 예정일에 구역회 하겠다고
      약속 그러나 당일 최목사가 다른 사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사람을 소계하고 인사구역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항의.
      구역회하고 소개한다는 것 결과는 5. 29. 6:30분 구역회 끝나고 강 목사 인사소계.
      이것은 가방구찌 거짓말쟁이의 고단수 사기극이 드러난 것.
      부임한 강목사는 지방과 관련 없이 결의했고 녹음 테이프가 있다는 거짓말에 대하여.
      지난 3월4일 진술서에 2011. 2.10.15:20.경 (3개월19일전)  관악에 교회가 있는데 지방과 관련
      없이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말 했다는 것(사실 확인서 보관) 3개월 19일전에 사람 결정해
      놓고 교회도 속이고 대전 B목사도 속이고 안목사에게 사기치고 연회감독도 속이고 사기 치면서
      인사구역회 3일전까지도 대전에 김병( )목사 통해 연회감독이 대전에 확인 전화하게 한 이 사기
      꾼이 2년동안 단일후보 전략 세우며 모사행위. (입증이 있음)
      이 사람이 목사입니까 인간 반열의 대상도 못되는 사기꾼.    
      이런 자의 사기조직으로 단일후보자도 예외 없이 까마귀 떼들의 농간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⑹무차별적, 의혹적 허위사실 유포한 감사(송파 Y장로 공조)는 고소당해 재판 중, (조사계 B형사 앞에
      서 진술중 외부전화: 몇일 지나 한 달 전과 달리 무협의 사안이니---- 은근슬쩍 소취하 유도,
      이건으로 소동이 일어났고(검사직수, 책임자 도퇴, 청장실 진정) 결과는 책임자 사과문 송달.
      2가지 기소송치, 2가지 자료 불충분 불기소 송치 된 사건.

  5)가방모찌 최00목사에 의한 사전 전략적 농간은 한글 무지자, 농간의 고 단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슈퍼 사기 단수에 의한 오늘의 단일 후보의 서울 남연회 비참한 현실.


2. 단일 후보자의 문제점: 까마귀 떼들 농간인가? 본인의 욕망이라면?

  ⑴감독회장 취임 2회  
  
  ⑵축하예배 및 경축 행사

  ⑶회장 취임으로 담임자 사임, 후임자 아들 목사 결정, 다시 담임자로 부임, 교회가 몹니까?
  
  ⑷대법원 확정 판결은 몹니까?

  ⑸지방 인사권까지 개입, 불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참지도자 아닙니까? 입교인 31명
     (최병희 총무 시찰차 내방 설교, 확인)
    교회를 12명 미만이라는 사기 친 H감리 사령관급 아니라 장성급 이라도 그리고 감독이 아니라
    감독회장이 되어도 반대 비판 할 것입니다.    

⑹5년 전부터 전체경비 지출이 얼마이며 교회재정 또는 교인 돈을쓰지 않았다면 무슨 돈으로 쓴 것인
    가? 어떻게 답 할 것입니까?
    (임00엘 교회 운영비판과 독선적 재정 건에 대한 내용증명 진정서를 소지하고 있음)

⑺연회 행정책임자가 본부부담금 유보 직,간접 행정지시 어떻게 단일 후보 및 측근은 모두 납부. 행정  
    지시 따른 임준택 목사는 자격 상실, 이 의혹 사건은 가방모찌 최 목사의 야만적 농간.
⑻교회 재산의혹 (감재 1067호 악용)이 많다면 관악서지방, 또는 3년간 농간부린 지방회 감사 이 00장
    로가 법적처리를 하지 않고 피고가 된 것은 명예훼손 건.16개 부처 32종의 진정 투서 제출은
    관악서지방화와 피고가 직무유기 한 것 안인가?
   (3년전에 법적처리 했어야 되는 것. 재단은 계약이행자로 고소?)  
  
⑼단일 후보자 1등 참모 사령관급 출신 H.감리사가 원로 목사도 지방회에서 제명, 무슨 이유로,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가? 까마귀 떼들의 군발이 횡포인가 단일후보의 교훈인가?

⑽교회운영, 재정관리, 신도 관리를 독선적으로 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교회 떠나가라 송파의 독재자
    지령인가?  피고가 되어 법정쟁론 각오 대전목동 A목사가 교회부동산을 자신명의로 등기 하고
    8000 만원 담보대출 유용 건 고소되어 조사 받을 때 교인들의 뜻을 따른 것이라는 진술에 젊은
    30대 초반 여 검사에게 망신: 당신은 목사로 교인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당시 참고진술인
                                            으로 조사실에 있던 필자) 법정에서 1년 구형 [2005고단 420호]
                                            감독 후드와 뺏지 때문에 신세 가련한 자 적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남연회는 가방모찌 인사가 전임자를 비리음해로 퇴출전략 실패하자 3억 개척비 건으로
    강제 퇴출시키고 안방마님 된 후 입만 벌리면 거짓말, 손, 발 움직이면 불법, 불의 행하며 문서위조,
    변조까지 하면서 연회를 까마귀 폭력 집단화하여 단일후보 성취, 2년동안 되어 질 상상은 교회횡포,
    물리적 집단 폭력난무, 법질서 부존재 암흑시대, 교회세습은 물론,지방,연회 자파세력 세습풍토로
    전환 사태는 가방구찌와 군발이 H.감리사 까마귀 떼들 몽산꿈, 그러나 꿈의 실현보다 혼란만 가중.
    그러기에 자격, 자질, 품위문제. “절대 감독 되면 안 될 사람” 의문(배 집사 건등 자료400쪽 있음)과
    반론제기는 011-229-2376전화, 입증 근거에 의한 성실한 답변으로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단, 내용에 따라 녹음.(분명한 신분자만 대화)
    지난날 감리회 정치, 기득권비화는 자료(5000쪽 이상보유)있는 것과 필자개입건만 답변)
    자서전 3권에 모든 필자의 글수록 할 것입니다.


결론 : 감리회 헌법 3대 목적(장정. 제2편 제1장 제1조)위법행위와 교회처벌과 원로목사 불법제명.
         합의금 3억1000만 꼼수로 3년동안 교인을 매도 목사들을 군화발로 짓밟은 일
         (문제가 심각성은 법적 처리는 기본도리 유기)에 대하여는 끝까지----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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