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언제, 어떻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가

장병선
  • 2069
  • 2012-08-14 23:09:44
공교회의 법을 일부 장정개정위원들만의 합의로, 일부 함량미달의  빈껍데기 위원들의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밀실에서 성안이 되고 입법회의에 넘겨져서는 안된다.
충분한 횟수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개정안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왜 개정해야 하는지,
개악은 아닌지, 공청회를 통하여 걸러지고, 다듬어 져야 한다.
장개위는 개정의지가 분명하다면, 속히 공교회 지체들이 이의없이 받아들일만한  시안을  만들고,
이를  공청회에 붙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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