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및 감독의 자격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된다

장병선
  • 2633
  • 2012-08-14 19:01:36
* 아래의  개정시안에 문제점은 없는가?
.............................................................

선거법

[1021]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선거)
현행 : ② 선거법에 의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한다.
개정 : ② 항 삭제 (보궐선거 규정을 두는 안으로 개정)

[1022] 제11조(선거 공보)
현행 :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40일 이전에 작성 발행한다.
개정 : ....선거일 20일 이전에 작성....

[1023] 제12조(후보자 공고)
현행 :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의 명단과 공보사항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고하고 유권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하고.....


감독회장 피선거권

논란이 됐던 2항의 ‘성실하게’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

[1024] 제13조(피선거권)
현행 :
③ 연회 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④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⑥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개정)
개정 :
③ 연회 감독은 연회에 보고한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④ 감독회장은 연회에 보고한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⑥ 최근 5년 이내 감리회 재판법이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감독회장 선거권

선거권자를 연회 정회원 11년급에서 8년급으로 확대하자는 안이다. 5년급으로 하자는 안과 전 연회원으로 확대하자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안에 대해선 추후 당당뉴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1025] 제14조(선거권)
현행 :
① 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개정)

②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각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개정)

개정 : 11년급에서 8년급으로 확대

* \\'20년, 25년 교회재판법이나 사회 형사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현행)를 \\'5년 이내\\'(개정)로 하는 것이 온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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