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분과, 김국도 목사 고발건 기각한 듯당당뉴스

장병선
  • 2370
  • 2012-08-17 20:54:43
*  심의 분과 위원들은 눈이 멀어 기각했을지라도, 국법과 하나님의 심판정에서는 엄중히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심의분과위원 그대들, 자손 만대로 부끄러움을 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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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분과, 김국도 목사 고발건 기각한 듯  
선관위 7차 전체회의열고 선거 진행상황 점검  
  
입력 : 2012년 08월 16일 (목) 23:06:05 / 최종편집 : 2012년 08월 17일 (금) 07:13:01 [조회수 : 614]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제29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7차 전체회의를 16일 오후 1시 본부회의실에서 열고 선거진행 전반을 점검했다.  

     홍보분과는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상황과 공보발행 계획, 선거특보 발행과 광고를 위한 언론사 계약상황 등등을 보고했다. 선거의 홍보를 위해 책정된 9천만원의 예산을 1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결의했다. 본사가 제출한 홍보 및 토론회 생중계 등의 영상관련 계약 청구 건은 채택되지 않았다.

소송비로 책정된 2천만원의 예산을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눈에 띈다. 당선무효소송 등 선거관련 분쟁이 많아질 것을 예상한 것으로 분석되는 이 조치가 최근의 여러 소송 움직임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발표회 일정

정책발표회가 오는 20일부터 내달 9월 20일까지 한달간 연회별로 1~2회씩 총 19회가 계획되어 일정이 관리분과에서 발표됐다. 감독 정책발표회는 매회 11시, 감독회장 정책발표회는 매회 오후 1시 30분에 각각 예정됐다. 단 감독후보가 단일후보인 연회와 호남선교연회는 조정될 수 있다. 일자별 장소와 시간은 다음과 같다.

“일비, 여비 불만있다”

호남선교연회의 선관위원 4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이후의 선거관리에 옵저버로 참석하기로 했다. 일비와 여비 등이 타 선관위원과 동일하게 지급되나 연회별로 책정된 활동비는 50%만 지급하기로 했다.

정책발표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여비가 20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산출근거를 따지는 위원이 있었다. 분과위원장이 유류비만 10만원씩은 든다고 해명하자 위원들로부터 그동안 본부에서 책정하여 지급하는 일비, 여비 등의 액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가령 부산에서 회의에 참석하려면 왕복 열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훨씬 더 드는데 일비 5만원 지급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이는 노동법에도 맞지 않는 경우이며 회의가 늦어지기라도 할 경우에도 일비는 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총실위에서 내규로 정한 만큼 초과지급은 어렵다고 해명하며 이해를 구했으나 위원들 사이에서 본부내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별도로 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 문제로 회의가 길어지자 한 위원이 “일비 때문에 매번 이 이야기가 왜 나와야 하느냐”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본부에서 책정된 예산대로 따르자”고 제안하면서 정리가 됐다.  

  
▲ 호남선교연회 선관위원들이 옵저버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김국도 목사 고발건 기각 된 듯

이날까지 선거관련 고소 고발건이 6인에 대해 모두 13건이 접수 되었고 이중 등록이 거부된 강문호 목사 등 2건이 취하되어 현재 4인에 대한 11건이 고소 고발된 상태다.

유명권 심의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있었던 고소 고발건의 심의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소 고발건을 오는 24일에 심의하여 이후 일괄처리 하겠다”고 일정을 밝혔다.

그러자 배종화 목사가 “1건에 대해 종료가 되지 않았느냐, 발표해 주시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심의분과 서기인 한휘언 장로가 나서서 “다른 분들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며 발표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분과위워장을 지원했다.

약간의 실랑이가 일자 위원장이 “24일 심의 후 첫 전체회의에서 다뤄달라”고 제안하여 오는 27일의 전체회의에서 고소 고발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 됐다.

이날 “종료”가 됐다는 1건의 고발건은 김국도 목사에 관한 건이고 결과는 “이유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국도 목사의 고발건에 대해 지난 심의분과위에서는 “이유 있음”으로 결정났으나 이날 심의분과위에서 “이유없음”으로 뒤 바뀌었다는 후문이다.  
    
▲ 소송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선관위원들

이 결과의 발표를 두고 이날 위원들간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김국도 목사의 고발건 처리에 대해 심의분과 위원들간 힘겨루기가 노출된 것 아닌가 여겨진다. 발표를 서둘러 김국도 목사의 자격시비를 조기 진화하겠다는 시도와 발표를 늦춰 이날의 심의분과 결정과 다른 결과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충돌한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그러나 고소고발건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사항이다. 장정이나 시행세칙에는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장정 선거법1018단 제7조 ②항, 시행세칙 제13조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③항)”고 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고소 고발건을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발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고소 고발건을 후보자 자격과 관련지어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장정과 시행세칙에 정한 후보자 자격 심의, 후보등록 취소, 고소 고발건 등에 대한 처리 규정들이다.

장정 [1018]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②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장정 [1020] 제9조 (의결정족수)
②항 “후보 결격자에 대한 처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시행세칙 제8조 (후보자 등록 심의)
⑦ 후보자로 등록한 뒤에 결격사유나 등록서류 미비가 발견되고 선관위의 심의 및 표결이 필요한 때에는 선거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⑧ 선관위가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시행세칙 제13조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③ 선관위가 고소·고발·보고 등을 통하여 선거법이나 선거법시행세칙에 위반되는 사실을 접수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서울연회 김종순 목사는 김영헌 목사 사회법에 고발

한편 서울연회 감독 후보로 나선 김영헌 목사에 의해 교회법으로 고발된 상대 후보자 김종순 목사는 지난 8일 사회법에 김영헌 목사의 감독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법과 교회법에서 쌍방간 소송이 진행중이다.

김종순 목사는 소장에서 “김영헌 목사가 1995년 3월, UMC에서 이명하여 올 당시 KMC에서 얻은 정8의 목회연한은 교리와 장정에 정한 ‘계속하여 시무한 이’의 기간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펴며 감독후보자등록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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