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新안보세대

김정효
  • 1622
  • 2012-08-17 19:55:57
간첩·從北 신고 급증… 新안보세대의 경각심 돋보인다
  

간첩 혹은 종북(從北)세력 등 국가안보 위해(危害)사범을 경계하는 국민적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특히 20∼30대 신(新)안보세대의 대북(對北) 경각심이 돋보인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에 접수된 국가안보 위해사범 신고는 2만9683건에 이른다. 연간 기준 사상 최다 기록으로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의 접수 누계 6만9622건의 42.6%에 해당한다.

이렇듯 가파른 증가 추세는 두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시의적으로 북한이 3·26 천안함 폭침과 11·23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한 2010년을 경계로 그 전·후(前後)가 판이하다. 2008년 931건, 2009년 3560건에서 2010년 1만2158건으로 단위를 달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도 7월까지 1만7425건에 이른다. 둘째, 세대별로는 인터넷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버 신고가 2010년 1만1700여 건에서 지난해 2만9100여 건으로 역시 급증하고 있다. 신고 내용이 우수할 경우 손목시계로 포상하는 인센티브도 일조(一助)해왔을 테지만 결정적 동력은 역시 대북 경각심이다. 실제로 ‘황장엽 암살조 직파간첩’ ‘탈북자 위장간첩’ 적발 등이 바로 그 결실이다.

대학가의 기류도 바뀌어왔다. 지난해 말 서울대에서 김정일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자는 일각의 대자보 제안을 재학생 대부분이 반대해 무산시킨 전례는 종북과 결별하는 이성(理性), 나아가 ‘6·25 이후 가장 강력한 안보세대’의 한 단면으로 회자되고 있다.

신세대의 안보의식을 방어(防禦)민주주의의 축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3부(府)의 책임은 무겁다. 첫째, 국회는 이적(利敵)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안, 곧 ‘심재철법’을 마냥 늦춰선 안된다. 대법원이 1997년 이적단체로 판결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14일 중앙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12월 대선, 6·15 대통령’ 운운할 수 있는 ‘도착(倒錯) 안보’를 과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문제의 광고는 검찰이 앞서 9일 구속 기소한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총장의 실명을 게재해 대한민국과 헌정질서를 함께 조롱하고 있다. 둘째, 법원도 더는 안보사범 단죄를 시늉에 그치게 하면서 그 이유를 대한민국의 민주성·다양성·개방성·포용력으로 둘러대지 않기 바란다. 셋째, 검·경의 안보사범 추적이 피의자의 묵비권(默秘權)에 밀려 인정(人定)신문 단계부터 시일을 허비하는 식의 수사 현실도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으로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이전 함창석 2012-08-17 광복절 기념행사에 '격려와 치하' 를 드리며
다음 함창석 2012-08-17 부산 WCC 세계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이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