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학 강환호 등 고발사건 답변서

관리자
  • 2217
  • 2012-08-16 09:00:00
답변서

사    건   총회 2012 총심일 02 재선거
고 소 인   신기식 외 2인
피고소인   이규학 외 9인

  총회심사위원회의 2012. 8. 7.자 질의서에 대하여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질의 :
  고소인이 이규학 전임 임시감독회장과 측근들에게 2009. 8. 19.부터 2011 8. 3.까지 17건의 권면서 등을 발송하였고 이를 근거로 일반 법정에서 재선거 무효판결을 받고 당선된 감독회장 강흥복은 이미 직위해제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법성을 재론하며 고소하는 이유와 취지가 일치하지 않는바 고소인이 원하는 주문은 어느 것입니까?

답변 :
  법정에서의 재선거 무효판결은 선거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민사재판 성격입니다. 반면에 이규학 목사 등 9명을 총회에 고소한 취지는 재선거 실시 및  총회진행 과정에서 행정책임자로서의 장정 위반혐의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형사적인 것입니다.
  행정 책임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감리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감리교회 내에는 준법의식이 소멸되어 무법 혹은 초법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어 무질서가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고소인의 고소취지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2. 질의 :
  고소인이 2012. 6. 23.부터 2012. 7. 4.까지 임시감독회장 김기택에게 권면서 등으로 입법의회 소집에 대한 장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바 상기 내용을 제 29회 총회시,
1) 의사진행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2)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다면 당시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으신 답변은 없었습니까?
3) 발언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임시감독회장에게 보낸 권면서 내용은 “입법의회 소집에 대한 장정이행 촉구”가 아니라 장정 413단 제119조 13항의 총회의 직무, 즉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회원이 확정되는 대로 연회별로 2명씩의 입법의회 공천위원을 선정하여 입법의회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총회심사위원회는 이점을 오해하는 듯합니다.
  고소인은 이와 관련하여 제29회 총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29회 총회순서는 이전 총회 순서와 달리 시간에 쫓겨 간결하였습니다. 순서 자체에 입법의회 공천위원 보고 순서가 없었습니다. 임시감독회장은 순서 외의 안건에 관해서는 전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3. 질의 :
  제29회 총회를 통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고 서로 화합하려고 하는 분위가가 조성되고 있는바 쌍방의 협의를 통해 화합함으로 감리교회 질서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으십니까?

답변 :
  고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감리교회 앞에 사과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총회심사위원회는 재판법에 충실하게 혐의 여부를 심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의 진정한 반성여부를 보고 쌍방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2. 8. 13.

신기식 목사 올림


제29회 총회 심사위원회(제2반 위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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