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충북연회 김은성, 안병수 피선거권이 있다면 강문호 임준택도 있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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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16 09:00:00
교리와 장정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법으로 정한 부담금 4년간 성실히 납부한자라고 되어 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당해 연도 말까지 이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해석하였다. 바른 해석이라고 본다. 그러나 적용에 있어 형평성 상실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지난 8월6일 인천일보에 가평군의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이 소개되었다.
1. 매년 1월 1일 깃 점으로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2. 최근 3년간 납기 내에 연간 3건의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이로
3. 지방세를 연간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이나 5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이다.

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4년간 부담금 성실납부자는
1, 가평군이 1월1일을 깃 점으로 하는 반면 기감은 12월 31일로 하고
2. 가평군은 3년간 성실히 하는 반면 기감은 4년간 성실히로
   가평군은 연간 3건의 지방세인 반면 기감은 4건의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가평군은 연간 1000만원 이산 납세자이거나 5000만원 납세법인인 반면
   기감은 통계표에 의한 납부한 교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평군은 성실납세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기감은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니 기감의 4년 성실히 규정이 가평군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나 가평군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포상개념이나 피선거권의 경우 영적지도자요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 규정은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또 그런 해석을 한 장유위의 해석은 잘된 일이다. 그렇다면 그 해석은 적용함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1. 충북연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문제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것은 충북연회의 선거권이다. 모든 부담금은 2012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충북연회는 1월6일에 납부했다 하였다. 그런데 만일 부담금의 납부시한을 장정의 규정대로 당해 연도 말인 12월 31일을 적용하자면 충북연회원 전체가 선거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7월6일 제1차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충북연회 부담금 납부에 관련 대리수납에 관해 총실위가 행정적인 것으로 추인한다고 결의 했다. 2011년도 분에 한해서라고 임시감독회장이 강조하였다. 총회실행부 서기는 선거권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민법 130조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위의 의견을 들은 후 의장이 추인 결정에 대하여 가부를 물으니 가 37표 부6표로 본부 은급 부담금을 지방이나 연회에 마감일전까지 납부한 경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기로 가결되다.” 라고 작성하였다.

  당시회의는 2011년도분 무권대리 추인에 선거권 논의였지만 회의록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다고 기록되었다. 이 충북연회 무권대리 수납 추인에 앞서 충북연회 문성대 감독은 총실위원회에 호소하기를

  충북연회 부담금으로 누를 끼쳐 죄송하다. 그러나 충북연회는 분명 잘못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1월 6일에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부로부터 받는 지원과 연회가 본부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일이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는 금년만이 아니라 그동안 전례처럼 되어 온 일이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이뤄진 일이니 선처해 달라고 했다.

그렇다면 충북연회의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1) 충북연회 피선거권 문제
  무권대리 수납추인은 2011년도 1년치 분이다. 피선거권의 조건은 4년 성실히이다. 문성대 감독 말대로 부담금 납부가 금년만이 아니라 지난 해에도 계속 그러해 왔다고 하고 무권대리 추인은 2011년도 분이니 그렇다면 감독 피선거권자가 지난 4년간 성실히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했느냐는 것은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충북연회 감독후보로 나온 김은성 안병수 후보는 이 4년 성실히에 결격사유는 없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이 두 후보가 연회본부에 낸 2011년도 분은 무권대리수납을 인정한다 했으니 이것은 별 문제가 없으나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부담금을 본부에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하지 않고 충북본부에 납부했다면 이는 아무리 당해 연도 말까지 연회본부에 냈다 해도 문성대 감독의 주장대로 본부지원금과 맞물려 해를 넘겨 낸 것이라면 이는 무권대리 수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선권이 박탈된다.

2) 충북연회 선거권문제
  그런데 2011년도분은 무권대리 수납 추인이 되었다 해도 한 가지 더 확인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충북연회가 전년도 연회원으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통장에 보관했다가 본부에 송금을 했느냐? 확인이 필요하다.

만일 문성대감독 주장에 본부지원금과 맞물려 있어 해마다 그리했다 라는 내용처럼 이것이 본부지원금과 연회가 본부로 송금하는 부담금과 그냥 또이또이 한 것이라면 이는 부담금을 납부한일도 지원금을 받은 일도 없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무권대리 수납이 성립되지 않기에 선거권마져 없다고 볼 수 있다.

2.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후보 간의 형평성의 문제
  부담금 4년 성실히에 충북연회 김은성 안병수 후보는 엄벙덤벙 지나가고 강문호 임준택후보는 탈락된 것이라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선관위는 다시 확인해야 하고 강문호 임준택은 이를 확인해서 억울한 피선거권 박탈의 명예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호교 피선거권자가 없어 감독선출을 못한다해도 법적용에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만일 충북연회가 지난 3년간도 연회원들이 연회에 본부 은급부담금을 내고
이듬해 본부와 지원금과 부담금을 퉁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향후 4년간 충북연회는 감독 선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도 이 법을 적용해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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