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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언론의 표적이 된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장병선
- 1959
- 2012-08-19 03:49:41
주요 재단 이사장에, 인사권·법 해석까지…\"권력 집중 분산해야\"
데스크 승인 2012.08.18 14:07:46 김은실 (raindrops89)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 4년 만에 힘들게 여는 감독회장 선거가 다시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단 대통령이나 다름 없는 감독회장 자리를 두고 목사들이 정치 싸움을 시작한 탓이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는 감독회장 자리를 두고 4년을 싸웠다. 후보 간에 비방과 소송이 잇따랐고, 교단은 식물 상태가 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교단이 소송에 쏟아 부은 돈만 3억 1223만 원이다. 현재 가까스로 정상화 기회를 잡아 감독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소·고발과 원칙 없는 법 해석이 난무하면서 다시 파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체 감독회장이 무엇이기에 선거가 이렇게 힘든 걸까.
감독회장이 누리는 권한을 보면 목사들의 결사 항쟁이 일면 이해된다. 감독회장은 유지재단·태화복지재단·사회복지재단·교역자은급재단·장학재단·<기독교타임즈> 당연직 이사장과 감리교신학대·목원대·협성대 이사를 맡는다. 총회·입법의회·총회실행부위원회·감독회의의 의장도 감독회장 몫이다.
감독회장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도 엄청나다. 감리회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감리회본부 건물 지분 50% 외에 정우빌딩·제주감리회관·금촌 묘지·하나로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태화복지재단을 제외하고 감리회 복지재단의 자산 규모만 따져도 360억 원에 이른다. 장로회 교단 중 교회 수가 가장 많은 예장합동의 복지재단 자산은 31억 원, 두 번째로 교회가 많은 예장통합의 복지재단 자산은 182억 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감리회 소속 교회 재산 대부분이 등록된 유지재단 자산은 1조 1201억 원이 넘는다. 유지재단 이사장은 판공비도 짭짤해서 교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된 유지재단 이사장 판공비가 총 1억 329만 원이었다.
감독회장의 정치적 힘도 막강하다. 감독회장은 위원회(이사회) 총무·행정기획실장·각 국 총무·원장·실장·부총무·부장·연수원 원장·총회 본부 직원을 임면한다. 총회 기간에는 규칙상의 문제를 직접 해석하거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맡겨 결정할 수 있고, 위원회가 내린 결의에 대해 한 번 재결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감리회 주요 조직 인사권과 입법·사법 권한을 모두 갖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독회장에 집중된 힘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단 내에서 힘을 얻는다. 한 감리회 지도자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회장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거나, 감독이 회장을 맡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감독회장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는 엄청나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감리회 본부 외에도 건물 4개를 더 소유하고 있다. 사진은 감리회 본부 건물. (감리회 홈페이지 갈무리)
제도 탓? 정치 목사 탓!
권한 집중보다 심각한 문제는 목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를 좌우한다는 점이다. 정치적 선택으로 가장 비판받는 곳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유권해석위)다. 유권해석위는 김국도 후보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권해석위는 지난 2008년 김 목사가 감독회장 후보에 출마할 당시 문제가 됐던 \\'실효된 범죄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김 목사가 출마할 수 있게 길을 터 준 것. 반면, 김 목사의 경쟁자로 지목됐던 목사들은 납부 기일을 지나 부담금을 내면 출마할 수 없다는 해석 때문에 후보 등록을 못 했다. 목사들 사이에서 \"유권해석위가 법 적용 대상에 따라 법 해석을 엄격하게 하거나 느슨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 감독회장은 본부 행정을 총괄하고 감리회가 소유한 주요 재단 이사장을 맡는다. 각 국 인사권도 감독회장이 행사한다. 사진은 감리회 조직도. (감리회 홈페이지 갈무리)
일부 목사들은 유권해석위가 불법을 저질렀다며 사회법으로 선거 중지에 나섰다.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집단 소송단은 \"유권해석위가 \\'최근 4년간 그해 12월 말까지 부담금을 내면 선거에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해석은 당시 유권해석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문제는 부결된 해석에 따라 현재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집단 소송단은 감독회장·서울남연회·동부연회 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집단 소송단의 의도 역시 의심을 산다. 집단 소송단 주장으로는 부담금 납부 문제가 있었던 충북연회 역시 선거 중지 대상에 올랐어야 한다. 하지만 충북연회는 소송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이유를 묻자 \"충북연회를 건드리면 시끄러워진다\"는 모호한 답이 돌아왔다.
\"제도보다 탐욕이 문제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소용이 없다. 목사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속이 상해 감리회 소식을 애써 듣지 않는다는 김득중 전 감신대 총장이 다시 진흙탕 싸움을 벌이려는 감리회에 던지는 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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