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는 연회장제도 개헌추진을 접습니다.

황광민
  • 2005
  • 2012-08-19 01:36:54
2007년도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하였으나 32표가 부족하여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된 연회장제도가 헌법사항인 관계로 금번에는 입법의회의 시간에 쫓겨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개헌하여 고질적인 감독제도의 병폐를 치유해야할 것이기에 다음을 기약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7년도 입법의회에서 “연회감독을 마친 이를 전직감독으로 예우하자”는 안이 부결되어 성직의 계급화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회총무들이 감독을 지낸 이들의 자격을 ‘정’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감독지낸 이들의 집요한 회유와 방해로 금년에도 고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 또한 속히 해결해야할 사항입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연회감독을 마친 이를 전직감독으로 예우하자”는 안이 부결됨으로 연회감독을 마친 이들이 목사의 신분으로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05년도 입법의회에 “연회감독은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안이 부결되었으나 2007년도 입법의회의 결과로 “연회감독 마친 이가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장정유권해석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감독을 역임한 이들 중에 상당수가 임기 후에도 감독의 직임을 사용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권리까지 함께 누리려고 하니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연회감독을 역임한 이가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안다면 임기를 마친 이들은 감독의 특권을 내려놓고 목사의 직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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