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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단 소송하는 이유에 대하여
관리자
- 2423
- 2012-08-18 21:08:49
이들이 제기하려는 4가지 소송, 즉 △감독회장선거중지 가처분, △김충식 목사 감독회장 후보등록무효 가처분, △ 서울남연회 김국도 목사 등록무효 가처분, △서울남연회 선거중지 가처분 등이 KD측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먼저, 정치적인 이유로 집단소송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자신이 속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연장에서 집단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가지 소송하려는 내용을 보더라도 불법을 바로잡는 것 보다는 교권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현재의 소송 내용이나 기자회견 등 언론 플레이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볼 때에 소송의 결과보다는 집단소송의 과정을 통하여 특정 후보들을 흠집이나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엿보인다.
둘째, 김충식 감독회장 후보 후보등록 가처분 관련한 소송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소송이유의 핵심은 25년 정회원 연급 미달주장인데 김충식 후보인 경우 이미 2004년 10월 제26회 총회에서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선출된 경력이 있다. 2004년도 장정이나 2012년도 장정이나 피선거권 규정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김충식 후보는 2004년도에도 감독 피선거권 자격(정회원 20년 이상)에 결격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설령, 집단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김충식 감독회장 후보에 대하여 재판장이 2004년도에 이미 감독에 피선되었던 경력에 근거하여 지나간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판결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김충식 후보에 대한 이단성 시비는 사실관계를 차치하고 사법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집단소송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유치하기까지 하다.
셋째, 감독회장선거중지 가처분 신청도 성공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본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충식 후보등록 효력 중지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으로 인하여 피선거권을 침해받았다는 집단소송자들의 주장(예를들면 강문호 감독회장 후보자격 취소의 경우)도 오히려 판사들에게 감독회장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인들이 후보등록이 취소된 후보를 두둔할 양으로 선관위가 피선거권을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넷째, 집단소송자들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재결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재결의 시’ 부담금 관련 “성실하게”의 유권해석이 “4년간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찬성 12명, 반대 7명의 결과를 두고 2/3이상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집단 소송인들은 장정 재결의 규정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장정에서 말하는 재결의는 처음과 같은 결의내용을 다시 결의하는데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 결의와 다른 내용의 재결의시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정에 명시된 ‘재결의시 2/3 이상’의 의미는 만약 “성실하게”의 유권해석이 “4년간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처음 결의를 뒤집어 “4년간 당해연도 12월 말 이후 연회까지” 내용으로 새롭게 재결의 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재결의시 처음결의에 대하여 12명 찬성, 7명 반대 결의는 감독회장의 재결의 신청이유에 대하여 처음 결의를 다시 확인하는 뜻으로 감독회장의 재결의 신청을 사실상 기각 결의한 내용과 같은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설령 집단소송인들이 12: 7의 결의로 처음결의가 부결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것이 곧 \"성실하게\"의 의미가 \"부담금을 4년간 당해연도 12월 말 이후 연회까지 납부”의 내용 등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집단소송인들은 서울남연회 김국도 목사 등록무효 가처분 결정의 ‘긴급성’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고,‘ 단독입후보의 경우’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당선) 효력 문제는 10. 4. 선거실시 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단독입후보의 경우’에 법원이 후보등록효력중지 가처분 결정을 함으로써 선거자체를 방해하거나 선거결과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여섯째, 집단소송인들은 지난 제26회 총회 및 제27회 총회 장정해석과 2012. 7. 18., 2012. 7. 28.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상이점을 주장하며 2012년 제29회 총회 유권해석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논리상으로나 문구상으로 하자가 없어 보인다.
제29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제26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2006년 7월 31일 제26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장정 제8편 제13조 ➂,➃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건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처벌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한 해석은 “계속 유지된다.”라는 해석은 단서 조항 “다만 건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처벌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있다”에 국한된 질의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리고 “꼭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하느냐?”는 유권해석 요청에는 “단서조항이 없다.”는 해석도 후보자들이 제출하여야 하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에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다는 해석으로 문구상 하자가 없다.
그 결과 ‘제29회’ 총회 선관위가 ‘제29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 해석에 근거하여 후보자들에게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아 후보자격을 심사한 것은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함)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제27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나 제29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한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서 절대판단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시대변화에 따라 판례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판례에 따라 법이 개정되거나 하급심 재판부 판결에 변화가 따른다는 점에서 볼 때 장정유권해석보다는 근본적으로 장정 선거법상 미비점을 탓하여야 한다.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하나의 질문에 ◯표, ✕표, △표 모두 맞다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제27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시대적 해석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