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면하려면 일부 선관위원 및 장정유권해석위원은 명심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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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18 20:18:59
감리회의 감독선거에서 후보자와 선거인 사이에 표를 대가로 금품을 오가고 있다는 것은 공공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불법을 저지르는 데 앞장 선 일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관위원들이 그렇게 대담하게 불법을 주도한 이유를 두고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 유력한 설 중 하나는 이들이 특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이라는 설입니다.

현재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관위가 내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가 금품수수와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소문들이 돌고 있고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불법행위가 용납된 이유는 알면서도 모두가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잡히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눈을 부릅뜨고 이들의 행태를 주시하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하여 뒤가 구린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받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을 저지른 이들의 죄는 <배임수증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형법>의< 배임수증재>에 관한 조항과 관련 판례를 알려드립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배임수증재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도5618 판결 【배임수재】>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배임수재죄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2]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갑으로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9항, 제35조 제1항 및 연합회와 지역협회 각 정관규정 등에 의하면, 각 지역협회 대표자가 연합회 총회에서 총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권 내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연합회 회원인 각 지역협회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대표자의 권한행사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인 ‘지역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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