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기자회견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한다" 박경양 목사 등 소송인단

장병선
  • 2182
  • 2012-08-17 21:01:19
* 방관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의식있는  동역자, 평신도 여러분의 지지 댓글과 참여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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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기자회견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한다\"  
박경양 목사 등 소송인단, 감독회장 선거중단 가처분 등 4건의 소송앞서 기자간담회 가져  


입력 : 2012년 08월 16일 (목) 23:04:02 / 최종편집 : 2012년 08월 17일 (금) 01:04:22 [조회수 : 760]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의 중단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인들이 오늘(16일) 오후 광화문 감리회 본부 인근의 한 식당에서 교계기자 간담회를 열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 나선 박경양 목사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에 대해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이들이 저질러 놓은 불법을 바로 잡고, 또 이와 같은 불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현재 100여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500명까지 늘일 계획이라고 했다. 소송비용도 스스로 마련할 것이며 이미 마련한 소송비로 내일(17일) 중에 두 건의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내일 제기되는 소송은 4가지로서 △감독회장선거중지 가처분 △ 서울남연회 김국도 목사 등록무효 가처분 등이고 다음주 중으로 △서울남연회 선거중지 가처분 △김출식 목사 감독회장 후보등록무효 가처분 등이 다. 5번째 소송으로 준비했던 동부연회 관련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인단중 이날 교계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는 김수경,  남재영,  박경양, 지학수, 차흥도 등 5인이었으며 거처분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가처분은 제기 후 2-3주 안에 인용여부가 판가름 날것이라고 이들은 예상하고 있다.  

소송인단은 만일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본안에 대해 당사자간 조정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합의조정에 적극 임하되 조정이 안되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이 소송의 피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다.

▲ 감독회장 선거중단 등 4건의 소송을 준비중인 박경양 목사 등 집단소송인들이 오늘 정오 교계기자 간담회를 갖고 소송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소송 제기하나?

1. 감독회장선거중지 가처분

소송단은 감독회장선거를 중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후보로 등록된 채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선거권이 없다는 인물은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예수교 공의회>소속교회에서 목회하다가 1990년 5월에 감리회에 편입한 자로 선거법 제13조 4항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불법적인 장정유권해석에 기초하여 회원 피선거권을 침해한 채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7월27일에 있었던 장유위의 해석은 불법이며 불법적인 해석에 기초한 선거 역시 불법이라고 소송단은 주장한다.

소송단은 또 부담금 관련 “성실하게”의 유권해석이 “4년간 당해연도 12월 말까지”라고 나온 것을 감독회장이 재해석을 의뢰하여 12명 찬성 7명 반대로 같은 해석이 나온 것을 두고 “재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재결의를 위해선 위원 2/3이상(13표)의 찬성을 얻었어야 하는데 12표를 얻는데 그쳐 ‘성실하게’의 의미가 12월 말을 의미하는 것을 재결의한 것이 아니라 부결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감독회장 선거가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송단은 주장한다. 현재 감리회에서 진행되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공정성과 합법성을 결여한 가운데서 진행되어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결여된 불공정과 불법을 해소 한 후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2. 서울남연회 김국도 목사 등록무효 가처분

소송인단은 지난 7월 18일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선거법 13조 6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관련 세 건의 장정유권해석을 내린 바 “유지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단서조항이 없다”등의 서로 틀린 해석을 내놓았다.

하나의 질문에 ◯표, ✕표, △표 모두 맞다고 해석됨으로써 실효된 범죄경력자의 피선거권 부여 문제를 적용하는데 혼란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하나의 해석을 임의로 선택하여 피선거권이 없는자의 피선거권을 인정한 채 진행하고 있는 선거는 불법이므로 해당 후보의 후보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서울남연회 선거중지 가처분

앞의 두 소송 이유와 같은 이유로 서울남연회 감독선거가 감리회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므로 불법을 해소한 뒤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며 ‘서울남연회 선거중지 가처분’을 제출할 것이라고 소송인단은 밝혔다.


4. 김OO 목사 감독회장 후보등록 무효 가처분

감독회장에 출마한 김OO 목사(이날 배포된 보도자료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함-편집자 주)가 1981년부터 89년까지 감리회에는 OO연회 OO교회에 소속을 두고 자신이 담임하는 <OOO교회> 장로인 김OO이 설립하여 교장으로 재임하던 <OO공민고등학교> 교목으로 특별파송되어 일하는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정통개신교회에서 신비주의적 이단이라는 평가를 받는 <OO교호공의회> 총본산인 <OOO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감리회 목사가 기관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사역할 기관이 연회로부터 감리회 목사 파송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OO연회가 <OO고등 공민학교>가 목사 기관파송기관으로 지정한 바가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OO고등공민학교>에 교목으로 파송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OO연회는 김OO 목사와 관련한 건의안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김OO 목사가 1년 안에 현재 관계된 교회문제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 연회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문제가 되는 교회를 사임하지 않은채 1990년 10월 OOO연회로 소속을 옮기면서 쟁점화 되지 않았다고 소송인단은 밝혔다.

감독회장 후보가 되려면 장정131조 1항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김OO 목사가 1990년 10월에야 정식 감리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시무경력이 22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감독회장에 입후보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소송의 핵심 이유이다.

이에 대해 김충식 목사측은 1981년부터 89년까지 금란교회에 소속하여 서울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재직하였고 1990년부터 서울연합교회 담임으로 현재까지 시무하였으므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OO목사가 소속된 지방도 16일 아침에 모인 실행부위원회에서 김OO 목사의 감독회장후보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앞서 열리는 감독회장선거중지가처분 소송에서도 주요한 쟁점중에 하나여서 감독회장선거중지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당뉴스는 해당 후보측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올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추후 해당 후보의 이의제기를 전문 그대로 게재할 계획이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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