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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 KMC뉴스
장병선
- 2445
- 2012-08-20 05:17:01
박경량 목사, 강문호 목사 등 감독회장 선거 중단 가처분 및 본안 신청
2012년 08월 18일 (토) 23:11:11 송양현 song@kmcnews.kr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에서 감독회장 선거가 잘못됐다며 감독회장 선거중단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 지난 16일 기자회견
지난 16일 박경량 목사를 비롯한 일부 목사들은 감리회홈페이지 자유게신판을 통해 집단소송인단을 모집 약 200여명이 모였으며 감독회장 선거 중단 가처분과 본안소송 등 몇 건의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특히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가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며 후보등록을 거절당한 강문호 목사가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에 동참하게 됐으며 오는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감독회장 선거 중단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접수키로 했다.
지난 감독회장 후보등록 신청 당시 강문호 목사는 일부 부담금을 2년 늦게 납부한 사실로 인해 피선거권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소송에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에 대한 해석을 받기 위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는 감독회장 후보는 지난 4년간 각종 부담금을 당해년도 연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단, 2011년 본부 부담금과 은급부담금에 대해서는 무권대리를 인정해 줬으나 충북연회의 경우 지난 4년간의 무권대리를 선관위가 묵인해 감독선거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형평성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