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김충식 목사님께 드리는 첫번째 공개서한(광문고등공민학교와 관련하여)
관리자
- 2808
- 2012-08-20 03:27:09
김충식 목사님, 저는 감리회 목사입니다.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그 감리회 목사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감리회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을 닮기 위해서 교육과 복지, 환경 분야의 시민운동에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직책을 맡아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는 감리회 목사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감리회를 사랑하고 감리회가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감리회가 지난날 신앙의 선배들이 써 온 오욕의 역사는 씻어내고, 자랑스런 역사는 이어서 발전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 목사님과 관련한 여러 자료들을 접하면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자료들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김목사님은 언감생심 제 어머니와도 같은 감리회의 감독회장을 꿈꾸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감리회 감독회장은 감리교회 전체의 신앙지도와 행정업무 및 입법업무, 각종 재단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회의 대표자이고,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 감리회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회장은 감리회의 행정을 총괄하고, 감리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회의인 총회의 의장이고, 입법업무를 전담하는 입법의회의 의장임은 물론 각종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신학대학교의 이사가 되는 등 교황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직책입니다.
때문에 감독회장은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것이 불행이기는 합니다만 감리회 목사들에게 스승과 같은 목사여야 함은 물론 모든 감리회 목사들이 따를만한 모범적인 목사여야 합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고 규정함은 물론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엄격하게 그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감독회장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권한의 막대함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관련하여 제가 접한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김목사님에게 이와 같은 중차대한 직책을 맡기는 것은 감리회의 불행이고 감리회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가 접한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목사님은 감리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개인의 욕심을 채우면 그만이라는 과한 욕심이 아니라면 감독회장에 나서겠다는 꿈을 접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고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감리회에 확실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이 공개적인 질문은 목사님께 오해를 시원하게 푸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린다면 저도 흔쾌히 목사님의 당선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입니다. 모쪼록 제가 제기하는 의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희망하며 몇 가지를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 공재 질의는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디 감리회에서 목사님과 관련하여 일고 있는 소문과 관련하여 감리회 모두가 소상히 알고 목사님이 감리회 감독회장의 자격을 자기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광문고등공민학교 파송과 관련하여
감리회 기록에 의하면 목사님은 1981년 강남대학교 교목으로 파송됐다가 그해 임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금란교회 소속으로 광문고등공민학교에 파송된 후 1989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독을 역임하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감리회는 아무 곳이나 기관목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기관목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관이 파송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7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①은 정회원의 직무로 “파송 받은 교회나 기관에서 성실하게 사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의 ⑥은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를 부목사와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⑦은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리회 목사는 교회나 기관을 막론하고 전임으로 사역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첫째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폐교 및 변경학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 검색을 해보니 광문고등보통학교는 검색디 되는 데 광문고등공민학교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에 직접 알아볼 예정입니다만 그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습니다. 광문고등공민학교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광문고등공민학교는 어디에 있던 학교입니까?
둘째 감독을 역임하셨으니 아시겠지만 기관에 감리회 목사가 파송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관이 파송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사님께서 교목으로 파송되기 위해서는 먼저 광문고등공민학교가 소속된 지역 연회로부터 학교가 기관파송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광문고등공민학교는 언제, 어느 연회에서 기관파송 학교로 지정되었습니까?
셋째 감리회 목사가 파송되기 위해서는 소속교회를 정한 후 감독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하며 감독의 파송은 언제나 문서로 합니다. 따라서 목사님을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파송한 감독은 어느 연회의 어떤 감독이며 나아가 언제 파송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파송장 등 이를 증명할 문서는 존재합니까?
넷째 목사님이 파송받았던 광문고등공민학교가 감리회의 목사 파송기관이었다면 목사님 외에도 감리회가 파송한 목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전이나 이후에 광문고등공민학교에 감리회 목사가 파송된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섯째 김목사님은 1983년부터 1989년까지 광문고등공민학교에 파송되었다면 파송기관에서 전임으로 일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사 서류상으로는 파송이 되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파송기관에서 전임으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감리회를 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님이 1983년부터 1989년까지 광문고등공민학교에서 전임으로 일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역할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