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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감독되면 안 될 사람. (제 5차)
관리자
- 2308
- 2012-08-20 02:50:22
절대 감독되면 안 될 사람 (제5차)
(주는 돈(2억)안 받아서 당하는 고통)
장병선, 박경량 두 목사님 왜 돈 주는 것 받지 말라고 합니까?
은퇴 앞두고 4차례(3차례는 구두)돈 준다는 것 안 받겠다고 싸운 후유증이 현재까지 소송 중이에요
돈 주는 자가 복 있는 자?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암병,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타성과 고정관념. 고착화 된 습관성, 도박에 정신 나간 사람 손가락을 절단했더니 발로 하더라는 것.
감독병 중독자는 감독회장하고 연회감독 하려고 온갖 수단 다 부리며...
입법회의 후 선거주장 : 다음과 같은 개정, 제정이 가능 할까요?
⑴감독회장 지낸 이도 연회감독 출마 할 수 있다(제정) 절대불가.
감독회장 당선되면 교회사임 해야 하고 회장 임기 끝나면 은퇴자.
(김국도 목사님: 감독회장으로 이절차를 거친 분인데)
①은퇴 안한 것과 감독회장 취임하고서 교회 사임한 것과 다시 부임한 것(교회사임(이임)다시 부임 구역
인사위원회 회의록 검정이 필요)
당연직 의장인 지방감리사에게 임마누엘교회 구역인사위원회 회의록(김국도 감독 이임결의와 후임
자 결의 및 다시 담임과 담임자(이임 결의)공개를 요청합니다.
②연회감독 지낸 이도 감독회장 출마 할 수 있다는 제정. (어려울 것)
1차 제안: 김선도 감독 마지막 회기 제2차 입법회의? 당시연회 감독지낸 이도 감독회장 출마 제안 했
던 것, 감독이라 호칭 하는데 감독이 감독 출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 중에 박봉배
목사(당시 총장 아님) 박춘화 목사(당시 감독 아님)그리고 필자 외 다수가 “감독이 감독 출
마”라는 논리와 정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배적 여론 이었던 것.
2차 제안: 제주 체육관 입법회의 정회, 정동교회에서 속계 된 회의 정회전 제주에서 감독이 감독출마
부결.
연회감독 지낸 이 (감독 호칭하는데)가 감독회장 출마욕심(감독이 감독출마) 감독 중독성
에 걸린 분들이 감독되면 절대 안 될 사람.
전례문제: 고수철 감독 경우 해석에 의하여 출마, 법정 판결로 무효 감독회장 반열에 못 들어가는
감독회장.
③감리회 교리와 장정 헌법 제1장 제1조(목적)를 삭제하지 않는 한 감리회 전통과 질서를 파기한 이는
절대 감독출마 할 수 없다.
장정 제4편 제3장 제39조 ⑦항: 교역자가 구역회의 결의 없이 이동하면 모든 직임과 권리를 정지
시키고 고발한다. 감독이 총회 절차없이 교회 담임자 변동, 감독회
장 행세를 한 것은 더 중차대한 것.
⒜선관위, 장정유권위의 어떤 해석이 나와도 근본적인 헌법 위반자. 감리회 역사를 어떻게 기록 할
것입니까?
⒝김국도 감독 1등 참모 홍00감리사 역시 불법(입교인 31명 교회를 12명 미만, 교적부도 없고, 재산
소유권도 없는 주제에 교인과 재산을 배정(나누어 주는) 하는 당회 구역회 없이 이탈했다.
심사 재판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리고 장정 어디에 교인 나누어주고 재산 나누어 주는 규정이 있습
니까?
합의금 3억1000만원에 눈이 먼 홍 감리사 및 일당들의 집단이 추대하는 감독 합리화를 위한 장정
을 어떻게 개정, 제정 할 것입니까?
1. 불법과 불의에 고정관념화 된 이는 절대 감독되면 안 될 사람이며 불법을 일상화 고정관념의 인사들
지지를 받는 사람은 절대 감독 되면 안 될 사람.
2. 법의 부존재, 돈의 위력만 존재하는 집합체 인사는 감독되면 안 되는 것.
그러나 주는 돈은 받아야 되는 것 주는 돈 거절하고 매장된 사례.
1) 은퇴사례비 거액 중제 하였던 최00목사 제안을 거절하고 당하는 비참성 고백. 은퇴 한달 앞두고
같은 내용의 취지로 4번째 만남에서...
첫째안: 은퇴사례비 2억원 일시불 조건으로 정00목사(김국도 감독 1등 참모) 교회와 통합하라
그리고 안목사는교회 등록만하고 출석하지 말라. (요람책자 42쪽)
둘째안: 일시불 1억5,000만원과 매월 4째주에 1,000,000원씩(정의개혁 운동 사업비) 지불한다.
셋째안: 교회를 12억에 매수하겠다. (15억 매물의뢰 물건)단서
⑴ 1억5,000만원은 은퇴목사에게 사례비로 지불하고(일종 뇌물)
⑵ 10억 5,000만원은 교회에 입금 시킨다. (증거 2011년 요람 책자 42쪽 3가지 제시안)
2) 2개월 동안 3차례 동일 유사한 금품협상제의 거부했는데 은퇴 한달 남은 2008년 2월21일 07시에
요람책자42쪽과 같은 3종의 유인물을 사전 준비한 3안건 중 택일 강요 역시 거절 했더니
3) 최 00목사(김국도감독 1등지지 골목대장) : 3가지 안중에 한 가지에 서명하고 지방회(동 2.23.)날
꽃다발 받도록 하자는 제안을 강요.
4) 이 셋 중에 한 가지 서명하지 않으면 은퇴 후 지방에서 외톨이 된다(부분녹음) 는 말에 격분.
⑴ 설렁탕집 소금항아리 두 목사가슴에 퍼붓고 욕설로 현장 떠나면서 자료3매 들고 퇴장.
⑵ 그 이후 2008.3.28.은퇴, 2009.7.6.부터 2011.12월까지 지방 실행위를 통하여 32종류 유언비어,
허위사실, 의혹제기 외 30여종을 K목사 (단일후보) 1등 참모 H감리사 일당 까마귀 떼들에 의하여
감재1067호 조사결과라는 허위자료 수집 건을 전제 온갖 수모를 당했던 것.
(수모와 교회폐지 건은 깡패두목이 감독이 되어도 싸울 것)
⑶ 이장로(감사:염장로 하수인)를 고소. (2011고약 32616호 2012고정 380호로 재판중)
⑷ 안목사나 교회의 잘못된 범법행위가 있다면 장정에 의거 법적처리 하는 것이 지방 실행위 직무인
데 허위사실만 반복하기에 3번이나 공청회 제안도 거절 할 수 없어 또 다른 고소 준비 중.
최00은퇴목사와 정00목사가 2억 준다는 것 받았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
(그러나 교인과 교회는?)
⑸ 법도, 윤리도, 교회와 교인도 돈으로 만사를 조작하는 까마귀 집단의 지지를 받는 그 인물은 까마
귀 집단의 행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고정관념의 지도자(현제 동질성 인사) 가 단일후보 된 것도
인위적 가방모찌 총무의 조작(본부 부담금 유보운동과 통지문 발송하고 자기들은 부담금 기일 엄
수 납부) 따라서 이런 집단의 인사가 감독되면 안 될 사람.
5) 불법세력에 맹종(자신들의 불법, 세습에 젖은 인사 및 10년 후에 사위에게 세습 할 인물 등)자들의
집단은 세습으로 공교회 의식이 없이 까마귀 떼들 사각지대로 변신 할 독소들이 금번 감독 선거에
다분히 잠재되어 있는 점.
3. 절대 감독이 되면 안 될 구체적인 내용.
1) 감리회에 혼란과 무질서(장정 헌법 목적을 파괴)를 반복해온 이.
2) 감독임명장도 없이 자칭감독회장 칭호를 도용하고 행세 한 이.
3) 연회 감독한 이가 감독회장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으나 신문과 언론매체, 교회주보, 각종 홍보지
에 감독회장으로 알려진 인사의 임기가 종료되자 서울 남연회 감독으로 출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
을 수 없는 감리교회 망신 주는 이.
4) 교회사임, 감독회장 취임, 아들에게 담임자 세습했다가 다시 담임으로 변경, 헌법목적 중의 교회질
서 유지를 송두리째 짓밟은 이.
5) 권력의 횡포를 난발하여 민주적 의회 제도를 무시하고 지나친 월권 행위를 일삼아 온 이.
6) 불법으로 교회를 폐지하고 담임자 초빙도 거절하도록 지시한 이.
(개체교회 인사권 개입하는 독선 행위자: 조선왕조 초기 사병화)
7) 파벌조성(학연관련 교회일치성 회손)을 일삼을 이. 가방모찌 최00 목사도 학연 벌떼들이 임 총무를
음해공작, 3억원 개척 교회비 사탕3개로 미인대칭 수법으로 추방, 약속한 돈 1억은 미지급.
8) 세습 옹호자로 교회를 공교회화 하지 않고 사유화 제도 구축 할 이.
9) 원로목사 회장 선출에도 압력행사로 자파 군발이 인사를 회장 세우도록 지나친 월권 간섭한 이.
10) 교회헌금을 감독 선거비용으로 엄청나게 소비(공금유용)한 이.
====== 상기의 10개항에 해당되는 이는 절대 감독 되면 안 될 사람. ======
서울 남연회는 주체를 살리는 연회입니다 그래서 가방모찌, 입만 열면 이름 3자 이외는 거짓말이요
손, 발이 움직이면 불법이요, 문서 위조, 변조로 사는 위선자, 까마귀 집단의 감초 역을 맡은 이는 곧 인사처리 될 것입니다.
이런 자의 호위를 받는 이는 절대 감독 되면 안 될 사람.
결 론: 장정개정과 제정은 필요에 따라 중요하나 중심은 감독 자격에 관한 것과 선관위 규정을 개정하자
는 의견이 집약 될 것입니다.
필자의 소견은 법이 아무리 개정된다 해도 자질과 지난날의 품행은 고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감독회장 취임하고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교회도 사임했던 분이
법을 고친다고 감리회 질서를 파기한 행위가 원상회복 됩니까?
법은 개정해도 행위의 상처는 지울 수 없기에 감독이 되면 안 될 사람.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