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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도목사님께!
차흥도
- 2861
- 2012-08-19 04:37:25
4년 전이었지요.
법원에서 목사님의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감독회장은 그 판결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지침을 주고 그러나 선관위원장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격이 없는 후보를 자격이 있다 하여 지리한 ‘감리교사태’가 발생했지요.
그후 다양한 소송이 오고가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소송은 감리교 대중으로 하여금 질리게 만들었고 그래서 ‘소송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속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을 것은 ‘법으로 안되는 것은 무엇으로 해도 안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동원해도, 누군가를 매수하여 법에 어긋나는 해석을 한다 해도, 설사 그래서 그 해석대로 집행이 된다 해도 ‘안되는 일은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동안 누구의 주장이 옳건 그르건 간에 이것 하나만은 똑독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그동안 목사님은 감독회장 취임식을 했고, 공식명칭으로 감독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고.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안되는 것은 무엇을 하더라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법을 개정하여 자격을 획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의회를 먼저 하자고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반대 하여 뜻을 이루진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자격을 획득한 후에 선거에 나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을 그쪽의 유력한 분에게 전달하기도 했고요.
대신 전제 조건이 있었지요.
그것은 총대제도와 선거권의 확대입니다.
저는 목사님도 감리교회의 개혁을 주장하길래 서로 간에 윈윈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세대별/직능별/부문별 대표와 정회원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거부당했지요.
왜냐하면 ‘법으로는 안되어도 밀어붙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안되는 일’을 사람들을 매수하여 ‘된다고 해석케’ 하고 또 그것을 선관위는 직전에 해석한 것과는 달리 ‘그 해석을 받아들여 후보자격을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4년전과 똑같은 일이 지금 감리교에서 일어나고 있네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안된다’ 한 것을 ‘된다고 해석’해주고 그래서 자격을 주니 말입니다.
그래도 걸리는 것이 있는지 4년 감독회장으론 안 나오고 2년 연회감독으로 나오시니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자격을 획득했는데 왜 2년으로 내려갔을까요?
감독회장을 사칭하신 분이 왜 갑자기 2년 감독으로 낮추어 출마를 했나요?
법적 정통성을 얻으려 한거였나요?
아마 이정도면 감리교 대중들이 받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자격이 되지 않은 것을 깨달아거 그동안 내부에서 4년을 준비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뺏어 오지 못해서 인가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4년 감독회장의 후보 자격이 없는 분은 2년 감독 후보의 자격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침 입법의회가 열린다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던 입법의회가 열린다 하니 법을 개정하여 자격을 획득한 후에 나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만일 총대제도개선과 선거권확대에 동의하신다면 저희는 목사님쪽에서 원하는 법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신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4년 전과 같이 또 힘으로 밀어붙이고 계시니 다시 막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중단하고 법을 개정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일이 목사님에게도 해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이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또는 진행 중이라도’ 결단하시어 입법과정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하던 법적 정통성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2012년 8월 18일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차흥도목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