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교권을 사고파는 불법적 행태에 철퇴를 가하자.

장병선
  • 1898
  • 2012-08-19 04:13:26
교단을 부패로부터 구하기 위해 양심선언할 이가 나오기를 다 함께  기도합시다.
어디선가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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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교권을 사고파는 불법적 행태에 철퇴를 가하자.  

입력 : 2012년 08월 18일 (토) 18:49:41 / 최종편집 : 2012년 08월 18일 (토) 18:59:52 [조회수 : 17] 박경양kmpeace@chol.com  

돈으로 교권을 사고파는 불법적 행태에 철퇴를 가하자.

•확산되는 개신교회 불법선거 개혁운동

기윤실은 지난 7월 6일 기독교계에 만연한 금권선거 풍토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교단선거법을 대폭 보완하고 개정하고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윤실은 개신교계 교단장 선거에서 불법적인 금권선거가 만연하는 이유는 선거법에 금권선거와 관련한 규정과 처벌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단장의 선출 방식보다는 불법 선거에 대한 징벌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경우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제정하고, 200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금권선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금권선거를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여 과거에 고무신선거, 막걸리 선거라고 불리던 금권선거 현상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리회,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감리교회는 어떨까? 부끄럽게도 그동안 감리회에서 감독선거를 마치고 나면 누구는 얼마를 써서 당선되고 누구는 얼마를 써서 낙선되었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에 대해서 규모의 과장이나 축소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누군가를 당선시키고 또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면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불법적인 해석을 통해 자격이 없는 누군가의 자격은 인정하고 또 감리회 역사상 문제가 된 예가 없는 사안을 이유로 그것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누군가의 자격은 박탈했다면 이들은 이미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유폐생활과도 같은 고통과 수치의 시기를 경험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돈으로 교권을 사려고 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긴한 숨만 쉬고 있을 뿐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뒷 구석에서 수군대고만 있을 뿐입니다.

•감리회에서 금권선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지난 경험이 이런 불법을 눈을 뜬 채 바라보면서도 감리회 내에서는 어찌할 길이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서울지역의 한 후보는 감독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교회의 소유였지만 당시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4억 원 정도를 대출받았습니다. 감독선거를 앞두고 돈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강력한 추측을 뒷받침 합니다. 돈의 위력 때문인지 예상을 깨고 그는 당선했습니다. 상대측 후보를 돕던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상대 후보는 표를 단속하기 위해서 기천만원 정도를 뿌리자는 참모들의 요청에 밥을 사주는 것 까지는 몰라도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것은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다며 이를 거절했답니다. 그 결과 그는 근소한 표차이로 낙선했습니다. 그를 도왔던 한 참모는 기천만원 아끼다가 결국은 패배했다며 오히려 낙선의 책임을 돈을 쓰니 않은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이런 경험이 바로 금권선거의 유혹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선거가 끝난 후 낙선한 후보는 교회 내의 재판을 통해 당선자를 문제 삼고자 했지만 온갖 불법으로 당선한 그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낙선자에게 차기 교권을 담보하는 대신 고소를 철회하기로 하고 문제를 덮었습니다. 낙선한 그가 타협했던 이유는 정치꾼들의 약속들이 늘 그렇듯이 그의 약속이 믿을 수 없는 약속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졌고 이 의구심대로 결국 이 약속은 당선자에 의해 파기되었지만, 결코 교회의 재판이 이런 것을 정당하게 판단한 예가 없음을 알고 있는 그로서는 혹시 속는 셈치고 약속을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는 별 도리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말들이 많고 제소도 많이 되지만 감리회 내에서 이런 문제로 처벌을 받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그가 그 달콤하지만 결국 쓴 독약에 불과했던 제안을 수용한 이유일 것입니다.

•앗시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듯 불법의 무리를 국법으로 심판하자.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불법과 부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감리회 내에서 불가능하다면 결국 국법에 의존해 그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똥 싼 놈이 방귀뀐 놈을 나무란다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스스로는 꽤나 신앙적인 양하며 국법에 기대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들을 오히려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의롭다는 사람들은 가당치도 않은 이들에 의해 비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감리회 내에서 금권타락선거는 아무 탈 없이 정착되고 더 진화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찌할 것인가? 길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간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뒷 구석에서나 수군거리며 자신의 깨끗함을 자랑하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에 터 잡아 감리회는 썩고 또 썩어서 결국 스스로 멸망하는 일 있더라도 말입니다.

또 한 길은 침묵을 깨고 ‘아니오’하고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경멸하던 그들과 나도 똑같은 존재로 취급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동안 말도 섞고 싶지 않고, 꼴같지도 않게 생각했던 무리들에게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아니오’를 함께 외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감리회의 비극입니다.

하여 오늘의 감리회에 대해 분노하고 걱정하는 모든 분들께 제안합니다. 이 오물덩이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기생하는 불법과 부패, 그리고 부정의 균들을 햇빛 속으로 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저 오물 덩어리 속에서 우글거리는 불법과 부패, 그리고 부정의 균은 결코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들을 햇빛 속으로 끌어내야만 멸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물 속에 우리 손과 발을 담글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오물 속의 균들을 결코 햇빛 속으로 끌어낼 수 없다. 때문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결단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때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단의 시기에 결단을 하는 사람이 결국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고 결단의 사람을 요청합니다. 조금 더럽혀진다고 걱정하지 말고, 비난을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렵혀진 것은 전투가 끝난 후 깨끗하게 세탁하면 되고, 비난은 훗날 그들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단합시다. 국법에 의존해서라도 감리회 내에 똬리 틀고 있는 저 맘몬의 신, 돈을 주고 받으며 감리회를 타락시키고 결국은 감리회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맘몬의 신을 몰아냅시다.

•그들은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의 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도5618 판결)에 의하면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과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 위원, 그리고 선거인 중 돈을 받고 돈은 준 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한 자들과 돈을 받은 선거인 그리고 돈을 준 그들은 명백히 <배임수재>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그런 만큼 그들을 색출하여 국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장정해석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원점으로 뒤돌려 놓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을 받아먹고 교회법을 유린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과 선거관리위원과 이들에게 돈을 준 자를 색출하여 이들을 <배임수재>죄로 국법에 고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금품으로 감독직을 사려고 하는 이들과 감리회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선거권을 돈을 받고 파는 이들을 색출하여 이들 역시 <배임수재>죄로 국법에 고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감리회를 염려하는 이들의 동행을 청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또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가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뒤풀이 된다.”고 했듯이 오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가까운 행태에 침묵하는 한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것이고 그런 감리회는 하나님은 물론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은 물론 사회로 부터까지 버림받은 그런 감리회의 목사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이런 저를 향하여 비난하는 저들을 보십시오. 왜 과거에 침묵하고 있다가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만찬을 즐기려는 찰나에 나서서 분위기를 깨느냐고 난리들이 아닙니까? 오늘까지 침묵하는 한 훗날 저들의 비난은 그 도를 넘어설 것이고 그 경우 나도 어찌할지 훗날의 나를 스스로도 모르는데 그마나 분노의 심정이라도 남아있는 지금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오늘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동행을 청하는 것입니다.

*참조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관련 판례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배임수재죄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2]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갑으로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9항, 제35조 제1항 및 연합회와 지역협회 각 정관규정 등에 의하면, 각 지역협회 대표자가 연합회 총회에서 총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권 내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연합회 회원인 각 지역협회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대표자의 권한행사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인 ‘지역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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