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호, 임준택 목사 소송단 참여, 변호사는 조대현 장로당당뉴스

장병선
  • 2343
  • 2012-08-21 09:00:00
강문호, 임준택 목사 소송단 참여, 변호사는 조대현 장로  
감독회장선거중지, 김국도목사후보등록무효 가처분 20일 소장제출.  


입력 : 2012년 08월 20일 (월) 22:43:35 / 최종편집 : 2012년 08월 21일 (화) 03:26:24 [조회수 : 293]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감독회장선거중지가처분’과 ‘김국도목사등록무효가처분’ 소송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20일자로 제기된 것이 확인됐다. 소송단이 지난 17일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던것이 서류준비로 3일 늦춰진 것.

소송단은 오늘(20일) 오후 모임을 갖고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각각의 본안과 함께 가처분 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밝히며 “감리교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소송의 의의를 밝혔다.

이 소송에는 그동안 참여에 난색을 표하던 강문호 목사와 임준택 목사가 소송단의 설득 끝에 각각의 원고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며 100여명의 소송단을 꾸리고도 ‘원고의 적절성’에서 미흡함을 염려하던 소송단의 숙제가 풀렸다.

감독회장선거와 서울남연회감독선거에서 후보등록이 거부된 강문호 목사와 임준택 목사는 ‘감독회장선거중지가처분’과 ‘김국도목사등록무효가처분’의 가장 적절한 원고로 지목되어 왔었다.

또, 강문호 목사가 소송에 참여하면서 전 선관위 법조인인 조대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가 직접 ‘감독회장선거중지가처분’소송의 변호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지역에서 열흘째 예수제자학교 전도여행중인 조대현 변호사는 “선관위 법조인 사퇴 이후 ‘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을 보고 침묵해야 하는가’를 놓고 새벽기도때마다 응답을 구하다가 ‘적절한 원고를 보내주신다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작정하였던 터였는데 강문호 목사가 소송단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굳혔다”고 소송참여 배경을 밝혔다.


선택과 집중

소송단은 당초 ‘김충식목사감독회장후보등록무효’ 소장도 제출하려 했으나 이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이 소송이 ‘감독회장선거중지가처분’소송 사유에 중복되어 있고 ‘후보무효’와 ‘선거중지’가 함께 제기될 경우 김충식 목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선거예정일인 10월 4일 이후로 판결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서울남연회선거중지가처분’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김국도목사등록무효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단독입후보한 김국도 목사의 등록이 무효되면서 서울남연회감독선거가 자동 중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송단은 두개의 가처분이 한달내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동부연회에서 감독선거에 나서려다 등록이 취소된 원기배 목사도 소송단에 원고로 참여하여 ‘동부연회감독선거중지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소송단의 선거관련 소송은 모두 3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는 모두 법무법인 \\'화우\\'에서 맡는다.

소송단은 “100여명으로 꾸려진 소송단이 모두 소송의 원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핵심원고가 포함 각 3명 정도씩만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소송의 실제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소송단 전부가 원고가 된다고 해서 재판부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가처분 이후 조정국면에서 100명 모두가 합의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법무법인의 충고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한다.

이처럼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원고를 소수화 하고, 다만 소송단 참여 희망자들을 따로 조직화하여 소송의 동력을 삼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매주 모임을 정례화 하여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보수집이나 소송비모금활동 등을 펼쳐간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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