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을 먼저 장정 행정재판법에 호소하지 않음은 장정 경시 행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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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1 05:13:42
감리교회 장정에는 일반재판법과 행정재판법이 있다. 2008. 9. 24. 행정재판 최고기구인 총회행정재판위원회 판례(원고 :신기식)에 따르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결의에 대한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재판이나 위법 ‧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청구를 행정재판법 절차에 따라 제기 할 수 있다.

  당시 원고는 장정 행정재판법에 따라 “① 2008. 7. 29 총회 선관위가 실효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 근거로 입후보자들의 자격을 부여한 결의를 취소하고 다시 실효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아 피선거권 자격유무를 심사하라. ② 선관위가 행한 입후보등록효력을 정지시키고, 선관위의 선거업무를 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지하라. ③ 재판비용은 선관위 입후보자 비용으로 충당하라” 라는 취지의 행정재판을 청구하였다.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총회 선관위 결의가 행정재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치열한 법리논쟁 결과 총회산하 선관위 결의가 행정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하고 심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에 대한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2/3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되었다.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가 2분의 1씩 각 부담하는 판결이 있었다.

  신기식 목사는 일반재판법 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 ③ 항, 즉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먼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11월 이후에는 총회 부재상태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수많은 선거관련 소송을 사회법정에 제소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제29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선거관리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 결의에 대한 불복은 당연히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③ 항에 명시된 바와같이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29회 총회 선관위의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관련 소송은 먼저 장정에 따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해야 하는 것이 장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일부 목사들이 ‘장정을 수호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으로 달려가는 행위는 장정을 경시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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