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감독회장 후보자격 시비에 대하여

관리자
  • 2801
  • 2012-08-20 23:13:10
집단소송인들이 준비중인 ‘감독회장 선거중지가처분 신청’ 사건은 ‘김충식 후보등록효력중지가처분 신청’ 사건과 결부된 사건이다. 집단 소송을 주도하는 이들은 위 두 사건을 별도로 신청한다며 강문호 목사를 ‘감독회장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사건 소송인단에 끌어들인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김충식 정회원 25년 후보자격을 문제삼는 위의 두 가지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0%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김충식 감독회장 후보가 당당뉴스에 실은 서울연회 회의록 상 1985년 ~ 1990년에 ‘정회원’으로 자격을 분명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박경양 목사가 \\'파송기관\\'으로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광문고등공민학교’는, 1983년도부터 서울연회 주소록 동대문지방 특별파송 항목의 파송기관 내역에 ‘광문고등공민학교’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례를 들면,
1988년도 서울연회 주소록 p. 16에 보면 동대문지방 특별파송 항목에
소속교회 ‘금란’  이름 ‘김충식’  자격 ‘정10’  파송기관 ‘광문고등공민학교’라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집단소송을 한답시고 선거법 제19조(선거운동금지사항) ⑧항, 즉 “타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음해 및 비방 행위 등 비이성적인 행위를 자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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