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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행정에 관한 사안과 선거관리에 대한 사안
관리자
- 1854
- 2012-08-20 07:57:41
미주지방이 선교연회를 구성할 당시 여러 교단에서 모이는 등
자격 시비가 있는 이들로 연급이 적정하게 가늠되지 않은 정황이 있어서
선거권과 감독후보(한기형)의 자격에 심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연회행정에 기한다는 원칙이 세워졌고,
연회의 행정에 따라서 선거를 관리하였습니다.
연회행정에 대하여 선관위가 가타 부타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회행정에 잘못이 있으면 따로이 다툴 문제이지 선거를 관리하는 이들이 행정재판으로 처리될 일까지 월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연회행정의 문제는 선거와는 또 다른 사안인 것은 자명합니다.
선관위는 연회행정의 결과물을 당시 경기연회 최승일감독 명의로 송부받아 기록물대로 선거를 관리하였습니다.
당시 기독타임즈 기사에
연회록 근거 \"연회감독은 21년급이면 자격이 있다\"라는 선관위 결정을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