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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자격
관리자
- 1972
- 2012-08-20 06:37:33
연회감독 지낸 이의 자격 여부 두차례 입법의회에서 논쟁을 했으나 부결
첫째: 김선도 감독 재임시 논의 결론 연회감독 임기 끝나도 감독이라 호칭, 감독회장도 동일
감독이 감독출마.
필자의 발언: 감독 호칭을 삭제하면 감독회장 출마 할수 있다.
둘째: 제주 입법회의에서도 진지한 쟁론이 있었으나 부결.
고수철 감독 경우 : 장정 규정에 의한 후보가 아니고 규칙해석에 의하여 출마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감독회장 반열에 설수 업으며 김국도 감독 역시 취임하고 총회하였으나 감독회장 반열에
서지 못하는 두분의 공통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