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신기식, 오세영 목사님,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관리자
- 2101
- 2012-08-22 09:00:00
하지만 분명히 밝혀둡니다. 집단소송인단은 신기식 목사님이 생각하듯 물불 가리지 않고 소송에만 몰두하는 소위 누구처럼 소송질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기식 목사님은 스스로 자신만이 장정과 법의 달인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음을 이번 기회에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장정의 달인 인 듯 행세하는 심기식 목사와 오세영 목사께서 일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회법에 따라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교회법을 어긴 것인 양 말씀하는 데 장정의 달인답게 장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의 ③은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 제14조는 감리회 의회의 종류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 제2조는 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를 “각 의회의 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 “각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확인하는 재판”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법>이나 <행정재판법> 어디에도 이번 소송은 소송제기 전에 교회법에 제소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장정의 달인인양 행세하는 신기식 목사님은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총회 선관위 결의가 행정재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치열한 법리논쟁 결과 총회산하 선관위 결의가 행정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하고 심리를 진행”했다며 소송제기 전에 교회법에 제소할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데 총회재판위원회가 장정유권해석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정에도 없는 것을 장정유권해석의 권한도 없는 기구에서 한 해석에 기초해 감리회 회원들이 지킬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단소송단은 신기식 목사, 오세영 목사 등과 같이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소송인단을 공격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지난 17일(금요일)에 이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본 건과 제소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교회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일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문제 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 첨언하면 <교리와 장정> 어디에도 교회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일반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