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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인들은 소송을 하기 전 교회법을 지켰나?
관리자
- 2464
- 2012-08-22 08:35:08
선거법 위반자에 관한 교리와 장정의 심사규정이다.
1) 재판법에서
[897]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⑦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 심사 위원회가 심사한다.
2 선거법에서
[1041] 제30조 벌칙(처벌)
⑧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이렇게 선거법에서나 재판법에서 보면 선거에 관련하여 그 심사나 재판에 있어서 총회 심사, 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총회특별심사위나 총회특별재판위에서 이 소송건을 다룬다는 것이지 고발과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 관련 고발에 대해
[1040] 제29조(위반사항 고소·고발) 선거관련 고소ㆍ고발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가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물적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개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041] 제30조 벌칙(처벌)
⑦ 총회 개회 전날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개정)
라고 하므로 총회 특별위원회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고소고발은 일반 구성원도 가능하지만 선관위원회가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그 심사를 내리든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다 고소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을 하면 기탁금을 내야한다.
[890]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생략)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039] 제28조(재정)
② 선거에 관련된 심사 및 재판 비용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신설)
그러나 선거사범에 관해서는 입후보자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했으니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고발은 선관위원회에서 해야 기탁금을 내지 않는다고 본다. 선거사범에 관한 모든 소송은 누가 하든 그 모든 건을 다 입후보자들의 등록금으로 한다면 엄청난 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범에 대해 고소고발 접수를 받고도 임의로 기각을 하거나 철회를 한다면 접수시킨자들은 사회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들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이다. 고소고발자들은 사회법정으로 가기 전 선관위에 고발을 했다면 교회법을 지킨 것이다. 다만 선관위가 중간에서 유가한 것일뿐...
참고로 송창섭목사가 쓴 [소송단은 반드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거쳐 가십시오.]에서 지적한
행정재판법 제2절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
총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 거부 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 이행의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는 규정은 행정재판에 관한 것으로 선거사범과는 다르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