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인들은 소송을 하기 전 교회법을 지켰나?

관리자
  • 2464
  • 2012-08-22 08:35:08
게시판에서 집단 소송인단들이 법정에 고발한 일에 대해 그동안 소송으로 일관하던 이들이 이젠 교회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교회법을 지켰다고 본다. 다만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접수를 시킨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 고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 접수는 개인도 가능하나 선관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것은 만일 개인이 하면 총회심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야하지만(500만원으로 알고 있다.) 선관위가 접수하면 입후보자 등록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자에 관한 교리와 장정의 심사규정이다.

1) 재판법에서
[897]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⑦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 심사 위원회가 심사한다.

2 선거법에서
[1041] 제30조 벌칙(처벌)
  ⑧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이렇게 선거법에서나 재판법에서 보면 선거에 관련하여 그 심사나 재판에 있어서 총회 심사, 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총회특별심사위나 총회특별재판위에서 이 소송건을 다룬다는 것이지 고발과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 관련 고발에 대해
[1040] 제29조(위반사항 고소·고발) 선거관련 고소ㆍ고발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가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물적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개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041] 제30조 벌칙(처벌)
⑦ 총회 개회 전날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개정)

라고 하므로 총회 특별위원회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고소고발은 일반 구성원도 가능하지만 선관위원회가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그 심사를 내리든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다 고소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을 하면 기탁금을 내야한다.

[890]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생략)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039] 제28조(재정)
  ② 선거에 관련된 심사 및 재판 비용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신설)

  그러나 선거사범에 관해서는 입후보자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했으니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고발은 선관위원회에서 해야 기탁금을 내지 않는다고 본다. 선거사범에 관한 모든 소송은 누가 하든 그 모든 건을 다 입후보자들의 등록금으로 한다면 엄청난 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범에 대해 고소고발 접수를 받고도 임의로 기각을 하거나 철회를 한다면 접수시킨자들은 사회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들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이다. 고소고발자들은 사회법정으로 가기 전 선관위에 고발을 했다면 교회법을 지킨 것이다. 다만 선관위가 중간에서 유가한 것일뿐...


참고로 송창섭목사가 쓴 [소송단은 반드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거쳐 가십시오.]에서 지적한

행정재판법 제2절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
  총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 거부 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 이행의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는 규정은 행정재판에 관한 것으로 선거사범과는 다르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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