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인가 선거운동인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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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2 07:51:05
차라리 낙선 선거운동을 하라

  강문호, 박경양 목사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독회장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또한 서울남연회 임준택, 박경양, 김수경, 최효석, 강충구 목사 등 10명이 김국도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소송행위 동기는 ‘불법을 바로 잡겠다’는 당초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법정소송을 빙자한 지능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박경양 목사 등의 언론플레이에 나타난 김충식 후보에 대한 정회원 연급문제는 파송기관 실제여부 문제에서 파송기관에서의 직무수행여부 문제로, 다시 이단검증으로까지 비약하고 있다. 법정 소송을 한다고 장담한 이들이 이미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를 상대로 다시 신앙문제로 선관위에 문제제기 하려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위임받은 양 분수에 지난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집단소송은 실효성이 없다.

  이들이 제기한 2가지 소송은 가능성도 실효성도 없다. 아직까지 신청서 등을 살펴볼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가처분 신청취지를 통해 볼 때 감독회장 선거중지 가처분의 가능성은 0%이다.
  가처분은 본안과 같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4년전 김국도 후보등록효력중지가처분 결정 요지는 “김국도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김국도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김국도 후보외 강흥복, 고수철, 양총재 후보가 있으므로 김국도 후보등록효력이 정지된다하여도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선거가 중단되지 아니하였다. 실제 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가처분 사건의 본안인 후보자등록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유야무야되었다.
  강문호, 박경양 목사 등이 제기한 감독회장선거중지가처분 신청취지 핵심은 김충식 후보자격여부와 강문호 후보취소 문제이다. 그러나 김충식 후보 결격사유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그리고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강문호 후보취소를 결의하였다하여 재판부가 현재 4명의 감독회장 후보의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중지가처분 결정을 할 법적 근거는 없다. 법원이 선거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본다.
   만약 재판부가 감독회장 선거중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감독회장 선거 중지(9월) - 입법의회(10월) - 제30회 총회(10월) - 개정된 선거법에 의한 감독회장 선거공고(11월) - 감독회장 선거(2013년 2월) - 감독회장 취임 총회(3월) - 김기택 퇴진.
  그렇다면 김충식, 김승현, 이복규, 함영환 후보 등이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권리행사를 위해 감독회장 선거중지가처분 사건의 본안인 감독회장 후보등록 무효확인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면 그동안 개정된 법에 의하여 감독회장 선거실시가 진행될 수가 없을 것이다. 감독회장 후보등록 무효확인 판결이 기각 확정되면 감독회장 선거중지가처분은 자동 종료되고 4후보를 대상으로 감독회장 선거는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독회장 선거중지 가처분의 가능성은 0%이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이 경우 임시감독회장 20개월 직무계속 - 행정기획실과의 교감하에 집단소송을 한다는 의혹을 살만한 일임)


  임준택, 박경양, 김수경 목사등에 의한 김국도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사건의 본안은 김국도후보등록무효확인 소송일 것이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4년 감독회장후보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일련의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을 가지고 김국도 감독후보등록효력중지 가처분 결정 가능성을 예단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감독회장 선거 사건 재판과 이번 감독 사건 재판은 법적으로 별개 사건이다. 게다가 당시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총회장정유권해석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장정유권해석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유권해석을 근거로 판단하는 곳이다. 더구나 재판부가 단독입후보인 경우에 선거자체를 부정하는 후보등록효력중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서울남연회 단독후보인 김국도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다고 가정해 보자.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결정 - 선거중단 - 입법의회(10월) - 김인환 감독 임기만료(10월 총회) - 감독직무대행 선임(행정기획실과의 교감하에 집단소송을 한다는 의혹을 살만한 일임)
  이 경우 보조참가인인 김국도 후보가 김국도후보등록무효확인 소송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기간 동안 서울남연회 감독선거는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다행히 입법의회 후 피선거권 제한, 감독회장 임기  문제가 개정된다면 모든 소송을 포기하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 및 감독에 출마를 할 수 있는 주도권은 여전히 김국도 후보에게 있다.  결과적으로 강문호, 임준택 목사 진영이 김국도, 김충식 목사 진영보다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김국도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당당하게 먼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을 받아라

  집단소송인들 대다수가 장정수호위원회 회원들, 감리산악회(?),  전감목 일부회원들, 직전 선관위원, 반김국도 인사들일 것이다. 그동안 법원 소송을 ‘소송질’로 폄훼하였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등의 결의에 대한 취소, 무효 등에 대한 재판은 행정재판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폄훼하였던 ‘소송질’을 자행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집단소송인들은 언론 풀레이에서 벗어나 이단시비, 후보등록효력, 후보등록거부 , 선거금지 등에 대하여 먼저 당당하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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