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서울남연회는 지금 왜들그러시나.........

함창석
  • 2778
  • 2012-08-21 23:31:52
서울남연회 감독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김수경 목사 외 10인, 서울중앙지법에 김국도 목사 후보 자격 소송  

2012년 08월 21일 (화) 01:09:39 송양현  song@kmcnews.kr  


기둑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또 하나의 민법소송이 시작됐다.

서울남연회 김수경 목사를 비롯한 10여명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로 나선 김국도 목사의 감독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서울남연회의 경우 현재 단독후보이지만 이 마저도 피선거권 자격이 없는 이가 후보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04년 김국도 목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어 이번 소송 역시 원고측에서는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이번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에 대한 민법 소송은 총 4건으로 늘었다. 서울연회 김종순 목사 외 1인이 신청한 김영헌 목사의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는 후보등록무효효력정지 가처분과 박경량, 강문호 목사 등이 고소한 감독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및 본안 등이다.

이에 대해 감리회본부는 고문변호사인 홍선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관리자 2012-08-21 니뽄이 獨島영유권을 주장하는 실제이유는?
다음 관리자 2012-08-22 김충식 목사님께 드리는 세번째 공개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