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후보의 자격과 소송단과 강문호, 임준택 두 분에 대한 권면의 글

관리자
  • 2636
  • 2012-08-21 21:49:22
1. 지금까지 제기된 김충식 감독의 감독회장 후보에 대한 자격 시비의 핵심은 1981년-1989년까지의 소속 과 실제 사역의 문제이다. 그는 예수교회공의회 소속인 서울연합교회 담임으로 그 기간 있으면서 동시에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서울연회에서 파송 받았다.
즉 실제 활동하고 일하였던 곳은 예수교회공의회 소속인 서울연합교회였고 행정상 파송을 받은 곳은 광문고등공민학교 이다. 이는 감독회장 후보로서 확실한 결격사유가 된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사임해야 한다.

2. 이러한 결격 사유가 확실하다해도 한 개인의 문제이기에 결코 선거중지가처분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 못 된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3명의 후보의 권리를 법은 존중하기 때문이다.
김충식 후보의 문제는 적법한 절차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하고 그래도 안되면 후보등록효력정지 가처분이나 혹시 당선되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수순이 합당하다.

3. 집단 소송단은 장정을 지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먼저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에서도 상식이다. 이 기본도 못 지키면서 무슨 장정을 수호한다고 그러는가!

4. 강문호 임준택 두 분은 너무도 큰 악수를 두었고 영원한 패착이다.
1) 두 분 다 부담금 문제로 실격이 된 것 아닌가! 또 부담금에 대한 해석은 감리회 사정이야 어떠하든 정당한 해석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원고자격과는 무관 한 것입니다.

2) 강, 임 두 분은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지금이라도 소송단을 바로 이끌어야 한다.
총회특별재판에 먼저 소를 제기하자고, 그 후에 사회법에 가도 늦지 않다.  
법 전문가도 있는 소송단이 어찌 이리도 기본을 모르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5. 설령 소송단이 승소 한다해도 강, 임 두 분은 감독, 감독회장 후보가 될 기회를 잃는 것이다. 사회법으로 먼저 간 것이 명백하기에 장정을 위반했으니 누구에게 걸려도 걸리지 않겠나!

6. 4년 전 감독회장을 중심으로 한 당시 기득권 세력이 한 템포 늦춰 대응하면 아무 탈 없이 해결할 문제였던 감리회 사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한 템포 늦춰 법과 장정을 지키며 대응하지 못하면 수습 불능이 된다.

이전 관리자 2012-08-21 사회법정 소송의 신기식, 양기모, 오민평의 교회법 소송 주장
다음 관리자 2012-08-21 니뽄이 獨島영유권을 주장하는 실제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