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강문호목사님과 임준택목사님에게
관리자
- 2236
- 2012-08-21 19:10:18
감리교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거하기 위한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을 따로 제정하여 선거를 치룹니다.
감리교회는 체제를 갖춘 교회로써
선거관리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총실위와 유권해석위와 총회특별재판부 그리고 행정재판위원회를 통해 해결합니다.
상기와 같은 공교회의 행정은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되실 분과 된 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입니다.
감리교회라는 공교회의 행정을 부인하는 듯한 처사로는 당신들이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간곡히 진언드립니다.
사회법의 소송을 포기하시고 교회법에 우선하십시요.
그 후에 사회법에 가십시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매어 못씁니다.
짜증이 나드래도 교회 최고 임원이 되실려면 죽이되든 밥이되는 제도권 안에서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