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목사님의 감독회장 후보자격 입증되었습니다.

관리자
  • 2623
  • 2012-08-23 09:00:00
장정 108단 제7조 교인의 권리 3항
\"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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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양목사님의 글에서 보면
김충식목사님에 대한 서울연회 과정,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에 1990년까지 정회원으로 계속해서 서울연회에서 진급 중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990년에도 심사에 회부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김충식목사님은 감리교의 정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도 만가지 법이 있다고 할 때 그 법을 다 지키며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법의 저촉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사법부가 있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후에 처벌이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도 그러한 것입니다.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108단 제7조 교인의 권리 3항에
\"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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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양목사의 말이 일견 맞습니다.
오줌을 잘못 싸도 처벌의 대상이고, 침을 잘못 뱃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김충식 감독회장후보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하려면 서울연회 과정,자격위원회가 그의 자격을 정지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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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파주의의 현실 교회에서 감리교회가 요구하는 바 제도권에서 법이 그를 정회으로써 정지하지 않았는데 어찌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충식목사님의 감독회장 후보자격은 29회 총회선관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박경양목사나 소송단이나 사법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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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목사님의 30회 총회 감독회장후보 자격은 선관위가 결의한대로 자격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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