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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목사님께 드리는 네번째 공개질의
관리자
- 2389
- 2012-08-23 08:38:23
김충식 목사님, 자격 없음을 정말 본인이 아시지 않나요?
•허물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김충식 목사님, 누구도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남의 허물을 들추어낸다는 것은 늘 편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허물이 있다고 해서 공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사람의 허물에 눈을 감는다면 공동체의 정의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하여 저도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리회 감독회장의 자리는 감리회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성직이고 그 성직을 맡아야 할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라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목사님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내용이기에 목사님의 해명이 꼭 필요할 듯해 네 번째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자격증명을 위해 내놓으신 문서들에는 허위의 사실들이 담겨있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7월 17일 자신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있음을 증명할 요량으로 당당뉴스에 서울남연회 감독이 발행한 <목회경력 증명서>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남연회 정회원으로 무흠하게 사역했음을 확인하는 <정회원 무흠 확인서> 그리고 목사님이 서울연회 정회원으로 등재 되어 있는 1986년부터 1989년도까지 연회 회의록을 올리셨더군요. 이 기록만 보면 사람들은 목사님이 완벽하게 피선거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목사님은 중요한 목회경력 사항을 숨기셨습니다.
첫째 목사님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예수교회공의회> 소속 <서울연합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했다는 사실과 8년 간 <예수교회공의회> 중앙선도원 임원으로 시무했다는 사실을 숨기셨습니다.
예수교회공의회 서울연합교회 수습대책위원회는 1999년 1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충식 목사는 휴직 중이던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를 그만두고 예수교회로 교적을 옮긴다는 조건 하에 1981년 1월 1일부터 예수교회 공의회 소속 서울연합교회의 목사로 청빙되었으나 이중 교적을 유지한 채 1988년까지 8년간 시무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교회공의회는 1999년에 발표한 성명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합감리회의 현 교역자는 1981년 1월1일1부터 예수교회공의회 서울연합교회 담임교역자와 예수교회공의회 중앙선도원 임원으로 8년간을 시무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직자라는 이중교적의 불법과 비리를 은밀히 저질러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로 목사님은 1989년 5월 <금란교회> 소속이 면직되고, 1990년 4월 <예수교회공의회> 소속이었던 <서울연합교회>를 감리교회로 새로 개척한 것처럼 서울남연회에 신고하고 담임목사로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셨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1989년 4월부터 1990년 5월까지 13개월 동안 감리회에서 어떤 기관이나 교회에서도 사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합니다.
셋째 서울남연회 감독으로부터 발급받은 <목회경력증명서>에서 목사님이 1981년부터 1989년까지 <금란교회> 소속으로 <광문고등공민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셨다는 내용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서울연회 주소록에 의하면 목사님은 1981년 학교법인 강남학원(강남대학교) 교목으로 파송되셨다가 그해 10월호에 학교법인 강남학원(강남대학교) 교목 임명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1983년까지 5월까지 미파상태로 있다가 1983년 6월에야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파송됩니다. 따라서 목사님이 1981년부터 1989년까지 <광문고등공민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목사님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가 아님을 증명하는 기록은 또 있습니다.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라는 말은 첫째 <정회원>이어야 하고, 둘째 <25년 이상 중단이 없어야 하며, 셋째 흠이 없어야 하며, 넷째 시무(視務:사무를 봄)한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목사님은 첫째 25년간 계속하여 시무하지 않았고, 둘째 최근 25년 내에 흠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리회 기관지인 <기독교세계>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기독교세계>는 감리회가 교역자 임면을 공식으로 공고하는 기관지입니다. 말하자면 관보와 같은 것입니다. 그 <기독교세계>에 공고된 목사님의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81년 6월호 김충식 목사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금란교회 소속><강남학원 교목임명>공고
- 1981년 10월호 김충식 목사 <강남학원 교목임명 취소>공고
- 1983년 6월호 김충식 목사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금란교회 소속><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 임명공고
- 1989년 4월호 김충식 목사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금란교회 소속> 면직 공고
- 1990년 5월호 <서울연합교회> 개척설립공고
- 1990년 5월호 김충식 목사 <강남지방 서울연합구역 서울연합교회 담임>임명공고
감리회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76조(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의 ②는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 소속교회에 파송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기관목사의 경우 <기관특별파송>과 <소속교회 파송>을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기관파송>이나 <소속교회파송> 중 하나가 무효가 될 경우 다른 하나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정회원으로 25년간 계속하여 시무하기 위해서는 1987년 7월부터 2012년 7월가지 계속 시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세계> 교역자 임면공고에 의하면 목사님은 1989년 4월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금란교회 소속>이 면직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금란교회 소속> 면직과 동시에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파송도 취소된 것이지요. 이것은 목사님이 1981년 6월 금란교회 소속으로 <강남학원 교목>으로 파송되지만 그해 10월 <강남학원 교목> 파송이 취소되자 바로 미파가 되고 이 상태가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파송될 때가지 계속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이후 13개월이 지난 1990년 5월 <서울연합교회>를 개척하여 담임으로 사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은 최근 정회원 25년 기간 중 13개월은 어디에도 파송을 받지 못한 채 사류 상으로 조차 미파상태로 지낸 것입니다. 이것은 김충식 목사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가 아님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둘째 1989년 서울연회 회의록은 목사님이 흠 없이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시무한 이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1989년 서울연회에서 서울연회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회의록 175쪽)>는 목사님과 관련하여 “①....... ⑧김충식(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 이상 8인은 1990년도 연회 전까지 감리교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감리교회에서 사역하도록 1년 간 기간을 두고 시행치 아니할 때에는 자동으로 회원이 상실되도록 한다.”고 결의합니다.
*1989년도 서울연회 회의록의 이 대목이 말하는 바는 이런 뜻이지요. 목사님이 1989년 현재 <감리교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감리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있으며, <1990년도 연회 전까지 회원 자격 상실을 유예>하되, <1990년도 연회 전까지 감리교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감리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1990년 서울연회가 열릴 때가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1989년 연회 결의에 따라 1990년 연회 때까지 <광문고등공민학교>와 <예수교회공의회> 소속 <서울연합교회>를 사임하지 않은 목사님은 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 것이지요.
그리고 서울연회 회의록은 1989년 서울연회에서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회의록 58쪽) 2차보고>에 대해서 “금란교회 부목사 김충식 목사는 1년 안에 현재 관계된 교회문제(비감리교기관사역)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다음 연회에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의했음을 서기 서형선 회원이 보고하니 김영상 회원이 그대로 받자는 동의가 가결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 서울연회 회의록의 이 대목이 말하는 바는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은 1년 안에 현재 관계된 교회문제 즉 <예수교회공의회> 소속 <서울연합교회>와 “비감리교기관사역” 즉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을 경우 1990년 연회 시 심사에 회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듬해에 심사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1990년 서울연회가 끝난 직후 목사님은 곧바로 서울연회를 떠나 서울남연회로 이명하여 서울연합교회로 파송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연회 1989년도 회의록은 명백하게 목사님이 무흠한 것이 아니라 흠결이 있던 정회원이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격과 관련한 저의 판단에 대한 목사님의 해명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진실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감독회장 선거인으로서 목사님에 대한 이런 의혹에 대해 물을 권리가 있고, 목사님은 그 호바로서 선거인의 물음에 대해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다른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