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에 뛰어 들었습니다!

차흥도
  • 2581
  • 2012-08-23 08:04:49
진흙탕에 뛰어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 누군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 4년 동안의 감리교사태로 숱한 소송이 난무하였고 그래서 오죽하면 ‘소송질’ 때문에 감리교가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이 없는 후보를 자격이 있다고 하여 강행된 선거는 감리교를 극심한 혼란 속에 몰아넣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88년 감리교총회 때부터 ‘감리교 민주화운동’에 열심이었던 저는 뜻한바 있어 95년 이후 부터는 ’감리교문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후 농촌선교와 생명운동에만 집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마치 강도떼(?)가 마을을 습격하는 것처럼, 감리교회가 힘을 앞세운 무리들에게 유린당하고 있음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감리교회을 세우는 모임’을 만들어 감리교회를 지키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후 ‘전감목’이 만들어져 저는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었지요.

저는 4년 동안의 ‘감리교사태’가 우리 감리교회를 한단계 성숙의 자리로 올려 놓을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서로 간에 겪었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망을 놓지 않았고, 끝없이 자신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감리교회는 자정의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4년의 세월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히려 깊은 상처와 체념이 우리를 뒤 덮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의 독도와 위안부문제로 나타난 일본도 그러하지요.
저는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론 강대국이 될 수는 있어도 국가의 품격이 뛰어난 문명국이 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적인 국가는 더더욱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유일하게 배운 것은 ‘법으로 안 되는 것은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4-5차례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받은 분이 다시 억지를 부려 후보로 등록하는 등 ‘법으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감리교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어도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감리교회의 지도력’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섰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까마귀 노는 곳으로 다시 왔습니다.
진흙탕인줄 알고 다시 그 진흙탕에 뛰어 들었습니다.
온몸이 더렵혀질줄 알고도, 감리교회를 망친다는 그 ‘소송’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으면 지난 4년이 너무 아까워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나서는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 합니다.
사회법에 가기 전에 교회법으로 가야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KD측을 보호하기 위해 이 집단소송 자체를 반대하여 그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겠지요.
혹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논쟁에서 빠져도 되지 않을까요?
때리는 시어미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더군요.
- 감리회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의 ③은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즉 ‘교인 간 법정소송 이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교회재판을 먼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 간 법정소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감리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감리교회의 수장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재판에 올려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법엔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 제2조는 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를 “각 의회의 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 “각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확인하는 재판”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판”으로 규정 -
즉 ‘각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과 각 의회의 의결에 관한 것과 그리고 각 의회 간에 또는 의회의 장 상호간의 다툼이 있을 대’ 행정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헌법 제14조는 감리회 의회의 종류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각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 또는 의회간의 충돌에 관한 다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재판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자정의 능력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추상과 같은 교회의 법이 살아 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감리교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2012년 8월 22일 늦은 밤에
차흥도 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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