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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판 위원회 제소하려면 똑바로 해야...
관리자
- 2350
- 2012-08-23 01:58:07
행정재판의 소장 청구취지는 ‘감독회장 선거금지 가처분’이고 피고는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장과 동일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소송인단 강문호, 박경양 목사 등이 친 본부성향이므로 이들의 범과를 모면해 주려고 행정기획실에서 아량을 베풀어 준 것 같으나 실상은 정식 접수된 것이 아니다. 혹시 원고, 피고가 잘 통하는 사이라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기탁금 500만원을 본부가 부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된다.
2008년도 8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후보등록 결의 취소 행정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도 신기식 목사는 500만원을 기탁하였다.
김국도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참여한 서울남연회 임준택, 김수경, 최효석, 강충구 목사등 10명도 먼저 교회 행정재판에 제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집단소송인단은 구구하게 말장난하지 말고 500만원을 기탁하여 당당하게 먼저 교회 행정재판의 판단을 받은 후 사회법정으로 나가야 장정상 범과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